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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0 22:46
4번째 예에 대한 건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가 해당되겠네요. 궁금한거 해결하라고 국회나 관련 기관에서 만든 자료가 있을 겁니다... 법 찾아보면 가장 확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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