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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8 16:40
근로계약서에 시급, 수당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안 쓴 것과 같이 위법이고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면 받을 수 있고 폐기가져간건 문제가 안됩니다.
16/09/08 17:07
근로계약서나 6200을 받기로 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가능한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통장급여내역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임금체불진정서 넣을 때 6200으로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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