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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8 05:45
비슷한 일을 겪어 보긴 했습니다만, 그냥 신고 넣고 잊는게 낫습니다. 잡힐 가능성도 낮지만 잡아도 열불 터지니깐요. 해외로 작정하고 튀었으니 잡기도 힘들겠거니와 금액도 높은 편이 아닌지라 경찰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일 턱이 없습니다.
16/09/08 06:47
경찰 당연히 움직입니다. 다만 해외라 잡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이이고, 보통 돈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돈 회수는 불확실할 뿐입니다.
설령 한국에 입국이라도 하면 못나가고 잡힙니다.
16/09/08 08:56
20억 정도면 소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 구속인 수준의 큰 사건입니다.
소와소나무님이 말씀하시는 건 각 피해자들의 개별 금액이 소액이라는 것이겠죠. 문제는 경찰이 해외까지 가서 잡아올 권한이 없으므로(그렇게 하면 주권침해죠) 체류국으로 하여금 쫓아내게 만드는 우회방법을 써야 합니다. 보통 여권을 실효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그렇게 해 봐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권에 그 사실이 기재되는 것이 아닌데다가 체류국에서 여권 제시할 일을 미리 피해다니기도 하지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1. 다만 20억을 가지고 튀진 못했을 겁니다. 생각보다 외국으로 돈 보내기 힘듭니다. 한국 돈은 외국에서 통용력이 없으니 외화로 바꿔서 보내야 되는데 은행에서 여행용 몇백이야 쉽게 바꿔주지만 몇억 단위 외화는 무역 등의 원인행위가 없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사람 돈으로 저쪽 막고 저사람 돈으로 그쪽 막는 식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한계에 이르러 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은 이미 다 쓰고 없겠죠. 많이 남아 봐야 20~30% 수준일 겁니다. 2. 사기꾼은 돈 쓰는 습성 때문에 사기꾼이 되는 터라 검소하게 살지 못합니다. 설령 몇억 가지고 도주했다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돈 다 떨어질 겁니다. 3. 설령 달러나 태국 돈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현찰로 몇 억을 소지할 수는 없으므로(일단 비행기 탈 때 안 걸리기가 어렵죠), 현지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 넣어야 하는데요. 넣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걸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었으니 본인이 직접 하기는 위험하고 현지인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수수료가 드는 일입니다. 평생 동안, 은행을 이용할 때마다, 심부름센터를 통상 이용료의 수십배로 이용하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4. 만약 20억을 다 들고 튀었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자기가 피해를 입더라도 어디 호소를 못 하기 때문에 돈 많은 불법체류자는 어느 나라든 범죄자들이 노리는 제1표적입니다. 5. 외국도주이니 공소시효가 진행 안 되지만, 어차피 10년을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잊고 계시면 몇 년 후에 경찰에서 잡았다는 연락이 올 겁니다.
16/09/08 11:43
방금 경찰서 다녀왔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맞네요..
혹시 직업이 경찰이신가요? 허허.. 이녀석이 2년 전에 태국 거래를 트면서 환치기 방법을 배운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넘긴거 같아요. 현지인 애인이 있다고는 하나 애인도 이미 신상이 다 밝혀진 상태라 수사가 진행되면 돈 찾기 힘들어질거 같습니다. 말씀대로 신고 하고 잊고 지내려고 합니다. 언젠간 연락 오겠죠.. 그때 그냥 얼굴 보고 시원하게 욕한바가지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6/09/12 21:08
지금 쪽지를 봤네요.
제 회원정보를 아직 안 보신 듯합니다. 직업상 개인 상담이 불가능하고, 선례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만 다른 분들의 검색에 대한 편의제공차 답변을 적는 것입니다. 비공개 답변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못합니다. 위의 두 분이 잠시 착각하셨습니다만, 저는 아직 현직에 있고, 따라서 비공개 또는 전화상담을 하는 것은 직업윤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경찰서에 가서 "연락이 됐고 이런저런 부탁을 하더라"는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일부 국내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조문을 제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 같구요.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웬만한 정보제공 정도 가지고는 형법 151조는 저촉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실제 대화내용을 제가 들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화했는지, 실제 그에 따라 도움을 주는 데 착수하였는지 등등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찜찜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부자거나 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한 국민은 다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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