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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6/09/01 14:18:25 |
Name |
위대한캣츠비 |
Subject |
[질문] 지인이 부동산담보대출과 승계를 도와달라합니다 |
지인이 관련 업종 종사자인데, 워낙 친한 친구입니다..
시세 차이가 큰 경매 매물(건물)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 매물은 법인 명의로 매입이 불가능한가요?)
연봉이나, 등급 등 신용 등급이 우수한 사람 명의로 받아서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고 한답니다.
저에게 이과정에서 명의를 잠시 빌려서 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음에
발생한 대출까지 친구 또는 친구네 회사 사람이 소유권 이전 및 대출 승계를 받고자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명의로 받게되면, 소유권 이전 시전에 나몰라라 하고 튀면
엄청난 리스크기 때문에 저에게 요청한 상황인데요.
1. 큰 금액을 낙찰 받아서 넘기기 전까지 저에게 발생되는
양도세, 재산세 등이 있을까요?
2. 워낙 큰 금액을 대출 받은 이력이 남는데, 제가 향후에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못믿겠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제가 임의로 팔고 차익을 가지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런 쪽에 지식이 없어 무엇을 조심하고 준비해야하는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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