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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17 18:37:24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삭제예정] 동생이 돈을 떼먹혔습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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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거
16/08/17 19:04
수정 아이콘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251622001&qb=7IaM7JWhIOuvvOyCrOyGjOyGo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네이버에 소액으로 검색하니 연관검색어 소액민사소송뜨는데 글많으니깐 한번 찾아보세요
순규하라민아쑥
16/08/17 19:04
수정 아이콘
계좌번호만 있어도 됩니다. 설마 40만원 해먹자고 대포통장 사진 않았을겁니다. 대포통장값이 30~40은 할테니...
여러명한테 해먹은거면 수사 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작정하고 대포폰 대포통장 쓰고 페북에 자기 신상 단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경우 아니면 잡힙니다.
메피스토
16/08/17 19:04
수정 아이콘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급명령신청으로요. 근데 그게 주민번호하고 주소지같은게 있어야 할텐데..
소장 제출하면서 채무자 계좌정보하고 전화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소가 나오는데 그걸로 지급명령신청서 꾸미셔서 제출하시면 될듯한데..
나머지는 변호사님이 등판하시는걸로..
16/08/17 19:20
수정 아이콘
제가 이런 소액으로 경찰서 가봤는데 일단 "사기죄"로 고소가 안됩니다.


워낙 소액인것도 있고 상대 방이 갚을의사가 있으며 상대방을 기만해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민사로 해결 하라고 하더군요...

지급명령신청에 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6/08/17 20:14
수정 아이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군요; 예전에 중고나라 사기로 경찰서 갔던 적이 있어서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질문하길 잘했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16/08/18 14:47
수정 아이콘
중고나라사기는 사기가 확실해서 접수 가능 합니다만 지인 돈 빌려 주고 받고 이런건 좀 다른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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