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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8/15 09:48:07
Name 김리프
Subject [질문] 후방 추돌 사고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렌트카차량이 와서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와이프랑 저랑 다친 곳은 없구요. 범퍼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일단 상대방이 보험사전화해서 사건접수까지 되었습니다.

차를 산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처음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할 지 잘모르겠어요.

상대방 과실 100일 것 같은데 상대방보험사랑만 연락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 보험사랑도 연락해야하는지?
차 공업사에 맡기고 렌트카받아오는 거 알아서 다해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
그리고 교통사고 위로금이라는것도 있나요?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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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5 10:05
수정 아이콘
보험사끼리 얘기하는게 편하므로 당연히 김리프님도 보험사랑 연락하시는게 좋구요.

이왕이면 렉카차보다 보험사에서 공업사에 가져가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렌터카도 그러면 김리프님 보험사에서 알아서 가져올거구요.

일단 보험 접수 되면 나오는 번호로 근처 병원 꼭 들러서 검사 받으실 거 다 받으세요. 괜찮은거 같아도 그건 근육이 놀라서 괜찮은거 같은거지 나중에 풀리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고 나면 합의금은 문자로 교섭이 옵니다. 맘에 안드시면 아직 좀 아픈데가 있어서 병원을 좀 더 가야겠다고 하시고 병원 한번 더 들러주시면 합의금 올려서 다시 교섭이 와요. 절대 일찍 합의하지 마세요. 교통사고라는게 시간이 좀 지나야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전에 합의하시면 이후 문제가 생겨도 추가보상을 못 받습니다.
김리프
16/08/15 10:12
수정 아이콘
답변고맙습니다. 궁금한게 제 보험사랑 연락하라는 말씀이신가요?.그리고 합의금이 병원비 외 별도로 나오는 것인지
병원비차원에서 나오는 건가요? 차량은 사고직후에 집앞에 주차해두았는데 키만 주면 알아서 가져가나요? 답변 고맙습니다.
16/08/15 10:31
수정 아이콘
네 김리프님 보험사랑 얘기하시면 상대 보험사랑 알아서 얘기하실 겁니다.

일단 병원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내줄 겁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그거를 병원에 대고 가시면 병원비 안내고 검사 및 치료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이후 시점부터는 문제가 생겨도 알아서 치료하겠다는 명목으로 받는 겁니다. 병원비 차원이라 보면 되겠네요. 하지만 합의금을 받기 전 이전이면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진단은 그 접수번호로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수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고 직후에 현장에서 가져가서... 그 부분은 한번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아래 감가상각은 차량 가격의 20% 이상이 수리비로 나왔을 때 라는 말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8/15 10:0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차 산지 얼마 안되셨다고 했는데 신차고 구매ㅏ신지 2년 안됐으면 차량 감가상각이 깎이는데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얘기 안하시면 보험사에서 안줄라고 하는 것이니 꼭 먼저 얘기하셔서 이 보상금도 받으세요.
순례자
16/08/15 11:16
수정 아이콘
지금 다친곳이 없는것 처럼 보이겠지만, 서로를 위해서라도, 병원에는 가는게 낫습니다. 병원 다녀와서도 아무런 이상이 느껴지지 않으면 가지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한의원 가세요.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통원1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나옵니다. 물론 치료비는 0원이고요.
기간은 2년인가 3년인데 병원에서 오지말라할때까지, 님이 안아플때까지 계속 다닐수 있습니다.
김리프
16/08/15 22:49
수정 아이콘
댓들보니까 병원가봐야겠네요.
답변고맙습니다.
순례자
16/08/15 22:5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쪽은 너무 이상합니다. 피해자를 진상이 되도록 강제해놓아요. 조금만 알아보시면 그리고 혹 조금씩 기분나쁘게 아파온다면, 왜 입원하고 보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제가 몇개월 고생하면서 느낀점은
보험사 사람은 피해자편이 절대 아니다는거랑, 남 배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의 몸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절대 병원비 많이 나오는거 아닌가, 더 다니면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런생각하지 마세요.
제 경우는 대물이 아니라, 대인이지만서도 질답란에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한 맘을 적었던게 남아있을겁니다. 시간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장기화되면 어떤 맘이 되는지 느껴지실거에요.
하루하루
16/08/15 22:11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보험사끼리 처리하도록 하면 됩니다.
과실은 당연히 뒤쪽 100으로 나올꺼구요.
리프님은 상대보험사에 대인보험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료부터 물리치료까지 모두 상대 보험사 부담입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별도입니다. 간혹 치료를 오래 받을수록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까이는거라 하며 일찍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 시기는 치료 꾸준히 받는다는 전제 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 렌트 관련해서는 리프님 보험사에 얘기하시면 상대보험사에 알아서 전달 해줄듯 합니다. 이럴 때 도움받으려고 보험에 드신거니까요. 다만 상대 보험사가 리프님 보험사와 동일한 회사인지는 한번 체크해보셔요.

한의원은.. 통상 양방보다 병원비가 쎄게 나옵니다. 자생한방은 악랄할정도로 쎄게 나옵니다.. 한의원 가고싶으시면 그냥 자생 말고 동네 한의원 가세요. 그리고 양방 물리치료도 괜찮아요. 어차피 상대 부담이지만.. 남의 보험료 올리다보면 언젠가 그게 돌아올꺼란 생각이 들더군요.

치료 잘 받으시고 시간 쫌 지나면 합의금 드릴테니 합의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부인분까지 두 분 몫으로 합의하고끝내시면 됩니다.
김리프
16/08/15 22:53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고맙습니다. 별도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잘 아시는 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렌트카는 차 빌릴때 보험료 명목으로 돈더주고 가입하는 거 같던데 당장 차가 없어서 미보험상태이면 나중에 차 살때 보험료가 누적돼서 비싸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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