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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2 20:07
나눠내야죠.. 세입자입장도 이해가고 집주인입장도 이해가네요.. 60만원중에 20만원도 못낸다그러면 보증금에서 까버리고 법대로 하라고할거같네요
16/08/12 22:53
수리비는 집주인 시공사 책임일지 몰라도 하자 통보 안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임차인에 있습니다.
수리요청을 하고서도 수리가 미뤄져 돈을 더내게 되었다면 나눠내거나 차후에 법적으로 요청이 가능하겠으나 이 경우는 아닙니다.
16/08/12 22:26
100% 세입자 잘못인거같은데..
하자가 있건 없건 본인 집에서 쓴 수도를 자기가 안내는게 상식상 맞지가 않죠. 게다가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안고쳐 준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알고도 안한건데. 저 수리비가 아니라, 저 수도비가 시공사나 집주인 책임이려면 집에 연결이 되지 않은 곳, 안보이는 곳이 터져야 되는거지, 자기 집에 시설물 유지 관리는 자기가 해야죠... 말 그대로 수리비만 집주인이나 시공사가 내주는거죠.. 상식적으로 알려서 수리했음 안냈을 돈이니 자기 책임이죠 저게 세입자 책임이 아니면 아마 아무도 수리 안하고 살걸요. 누전됬다고 하고 에어콘 몇개씩 켜고 http://m.blog.naver.com/honggamcho/220679596479 참고하세요.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는 비슷한 상황인 듯한 뉴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o1ZFKtmH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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