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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8/12 09:40:27
Name 개낑낑
Subject [질문] 아내가 바람피고있는 듯 합니다
혹시모를 이혼소송때문이라도 제가 증거물로 갖춰야 할게 뭐가있을까요?
일단 아내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문자를
한번봤는데... 아... 한숨이절로 나오더군요
문자주고받은 내역이 증거물이될 수있을까요?
아... 애기들은 엄마를 엄청 잘따르는데 어떻게 살아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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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mental
16/08/12 09:42
수정 아이콘
하... 기운내세요
This-Plus
16/08/12 09:45
수정 아이콘
이런 글 피지알에서 보게되니 정말 가슴아프네요.
뭐라 크게 조언드릴 순 없지만... 모쪼록 어느 방향이든
글쓴분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지금처럼
16/08/12 09:47
수정 아이콘
일단 변호사쪽을 알아보셔서 법률 자문을 구해보심이...모쪼록 힘내시길 바랍니다 ㅠ
사악군
16/08/12 09:47
수정 아이콘
1. 증거가 되긴 됩니다만 문자 몇개만으로 결정적이지는 못하므로 문자 주고받은 상대방의 연락처, 사진 등을 확보해두세요

2. 사실 부인이 바람을 피웠어도 애들이 어리면 양육권은 부인이 가져가기 쉽습니다..

3. 혹시 말싸움이나 다툼이 나도 절대로 상대에게 손대지 마세요. 때리는 건 물론이고 밀거나 붙잡지도 마시고
물건 벽이나 땅에 집어던지지 마세요. 성인군자가 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소리도 지르지 마시고 욕도 하지 마세요.

4. 아내 바람 추궁하게 되면 꼭 녹음하세요.

5. 사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보다 흥신소가 먼저.. 아내/남편 모텔 들어가는 사진같은거 찍어서 들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개낑낑
16/08/12 09:59
수정 아이콘
흥신소는 비용이어느정도 드나요?
불법인거같은데 증거물로 효력이있을까요?
네오크로우
16/08/12 10:26
수정 아이콘
일단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얼마전 시사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아예 대놓고 흥신소로 다리 놔주더군요.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흥신소에 돈 떼이는 경우 또한 빈번하다 하니 신중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악군
16/08/12 12:11
수정 아이콘
차량 네비기록 블랙박스도 증거로 많이 나옵니다.

흥신소는 알아서들 해오셔서 그건 잘 모르고..
도청기 섹스몰카 같은게 아니라 팔짱끼고 걷는 사진 모텔출입사진 이런 사진들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위법수집한 증거가 아닌 사인이 만든 증거들의 증거능력자체가 부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아까 말씀드린 도청기나 침실몰카같은게 아니라면 말이죠.
YanJiShuKa
16/08/12 09:50
수정 아이콘
아이고... 이런 글을 볼 줄이야;;;;

힘 내십시오. 사악군님 말씀처럼 하시면 되실 듯..
스타슈터
16/08/12 10:01
수정 아이콘
변호사를 찾아보는게 가장 우선일듯 합니다.
가지고있는 정보가 증거가 되는지 아닌지도 정확히 조언해줄 테고요.
힘내세요. 소송은 정말 피말리는 과정일텐데 꼭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16/08/12 10:02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이혼절차 잘 밟으시고 새출발 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도리도리
16/08/12 10:07
수정 아이콘
일단 힘내시라는 말 드립니다. 잘 해결됐셨으면 좋겠네요
하드코어
16/08/12 10:11
수정 아이콘
차가 있으시면 블랙박스 체크부터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밀려서 삭제 되기 때문에...
제 지인분도 블랙박스 체크하다가 바람피는걸 잡으셨죠..
babyface
16/08/12 10:52
수정 아이콘
문자를 그대로 캡쳐 그러니깐 문자 내용 전화번호 보이게 찍어두세요
소송할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칠리콩까르네
16/08/12 11:01
수정 아이콘
흥신소 이용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자료로는 핸드폰 자료 캡쳐, 카드사용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이 다툼의 대상이고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이드니스
16/08/12 12:54
수정 아이콘
아.... 글에서 슬픔이 느껴집니다.
진짜 작성자분과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원시제
16/08/12 14:23
수정 아이콘
쪽지 드렸습니다.

일단 문자가 있다는건 상대방 전화번호가 특정되었다는것이니,
아내분과 상간남이 사용하는 통신사가 모두 SKT가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소송 진행하셔서
6개월 이내 통화-문자내역 조회자료를 얻어두는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SKT는 통화내역 조회를 잘 안해줍니다.)

또한 소장 제출전까지 이혼과 관련된 언급은 절대 아내에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상간남과 아내가 말 맞추게 되면 점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모른척 지켜보고 있다가 애매한것들은 전부 녹음-녹취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흥신소 같은 경우는 잘못 이용하다가 실제로 역공을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추천해주거나 연결해주는 변호사들도 종종 있는듯하지만, 의심만 가고 전혀 증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른이유
16/08/14 21:43
수정 아이콘
아이고... 아는게없어서 힘내시란말밖에 드릴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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