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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03 17:44:33
Name Waldstein
Subject [질문] 주휴수당 계산하는법 아시는분???
예를 들어 시급이 올해 최저시급인 6030원이라 가정할때

월 수 금 일 은 주간8시간 근무하고 화 목 토는 주간 7시간 근무한다고 했을때

일단 일주일중에 하루는 주휴일이 되야 할텐데 그 임금산정 기준 아시는분?

주휴일에 근무하면 대략 원래 일급의 250퍼센트를 받는다는건 알고있습니다만

이렇게 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법을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현재 도서관에서밖에 못하는 상황이라 오후2시에서

오후6시사이에만 확인할 수 있어서 답글이 늦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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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3 18:11
수정 아이콘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고정인걸로 압니다
아지메
16/08/03 18:31
수정 아이콘
위에 아리님 말이 맞습니다.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8시간 고정이구요.

휴일이나 연장근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따로 없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고.
연장근무 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시 초과된 시간만큼만 시급의 1.5배 입니다.
(최저시급일 경우 하루 10시간 일한경우 예 -> (8시간*6030)+(2시간*6030*1.5)

그리고 본문에 주휴일 근무에 250퍼센트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150%지요. (휴일 일한시간 * 시급의 1.5배)를 받아요.

근데 이것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해당안됩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40시간 이상 알바를 할 경우
(주당 근무시간+주휴수당 8시간)*시급 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던 일용직이던 뭐던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4대보험은 업주 50% 직원 50%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총 금액에서 4대보험을 제한 금액을 받게됩니다.
Waldstein
16/08/04 14:03
수정 아이콘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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