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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8/02 11:18:31
Name 괴도키드
Subject [질문] 땅을 파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조금 단순한 질문이라 글을 쓰기 부끄러웠는데 궁금하여 질문 합니다.

어머니가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판매 하시는데 한달전 계약서 작성후 선금을 받고 잔금은 내일 받기로 했습니다.
(잔금도 구매자가 시일을 미뤄 달라고 사정 하여 10일 이상 미뤄준 상태)

그런데 그쪽에서 갑자기 인감증명서를 때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뭐 이유는 땅 주인이 정확히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데..

그냥 때 줘도 상관 없는지.. 계속 구매자쪽만 편의 봐주는 부동산쪽이라서 믿음이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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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네모리 아카네
16/08/02 11:22
수정 아이콘
네. 매매계약 이후 등기를 넘겨줄 때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원래 필요합니다.
'정말 팔 의도가 있습니까?'를 묻는 용도로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쪽만 필요합니다.

어차피 필요한 서류인데, 중개업자가 설명을 생략을 했나보네요.

급 매물 아니시면 그냥 계약해제 하셔도 될듯한데요.
~일 이내로 잔금 안주면 계약해제 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 몰수하겠다 하면
잔금 안 내놓을수 없을겁니다.

내일 잔금 주면 상관없는 문제지만요.
괴도키드
16/08/02 11:30
수정 아이콘
원래 필요한 서류였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연필깎이
16/08/02 13:18
수정 아이콘
등기해야죠.
BessaR3a
16/08/02 15:36
수정 아이콘
없어도 됩니다. 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 가능합니다.
BessaR3a
16/08/02 15:42
수정 아이콘
본문을 보니까 땅주인을 확인하기위해서 인감이 필요하다는데.. 그럴일은 없을것 같네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되는겁니다.
괴도키드
16/08/02 16:25
수정 아이콘
음.. 그럼 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어머님께 여쭤보니 부동산에 있는 사람도 아는사람이라 걱정 말라고 하시던데..

제가 무식하다보니 도움이 안되네요..
BessaR3a
16/08/02 17:04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잘 알아보셔야할것같네요

인감증명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 저라면 경계할것 같네요.

저도 은행직원이라 부동산거래를 많이 겪는데 인감증명서를 미리 달라는 적은 없었어요

보통 부동산 거래시 인감증명서(매도용)은 잔금지불하는 날 이전대행 담당 법무사사무장한테 전달합니다.
괴도키드
16/08/02 17:58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물어보니 내일 법무사 가서 제출하실꺼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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