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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9 20:59
그냥 폰살때 저정도 최소한의 조건이면 기분좋게 해주는편입니다. 부가서비스 붙는거보단 나아보여요. 법적효력을떠나서 저정도 조건이 채워져야 대리점이 손해를 안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특히 사은품이나 요금 가격적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았다면 귀찮더라도 서로 윈윈하자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조건이 안지켜지면 아마 통신사가 대리점에 패널티를 때릴겁니다. 대리점 개인이 통화시간을 확인한다? 이건 어렵다고보고요
16/07/29 22:12
대리점에서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게 아니라 통신사에서 확인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조건도 지키지 못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실 사용 의사가 없는 개통이라고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들은지 오래되서 자세한건 잘 기억이 안나네요.
16/07/29 22:15
그게 보통 가개통이라 부르는 걸로 대리점에서 판매하는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리점에서 미리 개통을 해놓고 보통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중고사이트나 혹은 대리점에서 신규라고 속여서 파는거죠. 물론 의무 통화가 많지 않아서 아직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기도 한데, 저게 없으면 신품인지 가개통으로 한 번 뜯은 제품인지 소비자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위반했을시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통화를 그렇게 적게 하신다면 언제 하루 날 잡아서 아는 사람 폰에 걸고 10분동안 놀다가 끊으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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