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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7/29 20:45:53
Name 구경꾼
Subject [질문] 스마트폰 구매시 3개월간 10분이상 통화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실사용을 위해서인지
3개월간 매달 10분. 3건 또는 5건 이상 통화 등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보조금을 물어내야한다는 조건이있었는데요.
구매 후 대리점에서 제 통화시간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사족이지만 저는 남자사람인데 전화를 좋아하지않습니다. 대부분 통화해도 몇십초 내로 끝나고요.

특별한 여성이있을땐 안그랫는데 없어지고나니 매달 통화가 5분이 채 안되는 경우도많네요.

결론적으로 폰을 바꾼건 좋지만 채우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만날때 전화좀하겠다고 하고 통화만 켜두는 식으로 채우고있긴한데...

실제 저 통화내역 조건을 어기면 위약금이나오나요? 뻥카같기도한데 위약금나와버리면 작살나는터라 실제확인은 못하겠네요.
통신사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따로 저 상세조건 확인가능한 곳이 있을법한데 어디서봐야할까요?
대리점 개인이 그렇게 고객 통화기록 스토킹이 될것같디도 않은데 저 조건의 실제 시행여부가 궁금합니다.

폰살때마다 조건 캡쳐를 해두는 편인데 어디갔는지 모르겠네요.


통화기록 10분 등등으로 찾아봤는데 필요한 정보가 보이질않네요.
뭐라고 검색을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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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9 20:59
수정 아이콘
그냥 폰살때 저정도 최소한의 조건이면 기분좋게 해주는편입니다. 부가서비스 붙는거보단 나아보여요. 법적효력을떠나서 저정도 조건이 채워져야 대리점이 손해를 안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특히 사은품이나 요금 가격적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았다면 귀찮더라도 서로 윈윈하자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조건이 안지켜지면 아마 통신사가 대리점에 패널티를 때릴겁니다. 대리점 개인이 통화시간을 확인한다? 이건 어렵다고보고요
어제내린비
16/07/29 22:12
수정 아이콘
대리점에서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게 아니라 통신사에서 확인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조건도 지키지 못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실 사용 의사가 없는 개통이라고 여긴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들은지 오래되서 자세한건 잘 기억이 안나네요.
16/07/29 22:14
수정 아이콘
가개통 폰테크 때문에 생긴거 아닌가요
실사용 체크를위해..
CoMbI COLa
16/07/29 22:15
수정 아이콘
그게 보통 가개통이라 부르는 걸로 대리점에서 판매하는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리점에서 미리 개통을 해놓고 보통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중고사이트나 혹은 대리점에서 신규라고 속여서 파는거죠. 물론 의무 통화가 많지 않아서 아직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기도 한데, 저게 없으면 신품인지 가개통으로 한 번 뜯은 제품인지 소비자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위반했을시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통화를 그렇게 적게 하신다면 언제 하루 날 잡아서 아는 사람 폰에 걸고 10분동안 놀다가 끊으시면 될 것 같네요.
구경꾼
16/07/30 08:57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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