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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28 13:28:17
Name 브이나츠
Subject [질문]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달 중순경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서류등 각각의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처음 겪어 보는 일이라 거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경험자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자 피식인에 질문합니다.

1. 2006년 2층(2층은 전세 2000 세주고 있습니다)주택 건물을 약 9000천 정도에 매입하셨으며 현재 재개발 예정지역이라
약 1억6천 정도까지 시세가 오른 상태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며 이걸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할지 세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어머니는 무주택 상태입니다)

2. 현재 아버지 명의로 2004년식 칼로스V 차량(2010년에 600만원 정도 중고차로 구입)이 있는데 이건 제 이름으로 변경 후 제가 사용할
생각입니다. 보험은 올해 10월 25일까지 완납된 상태이며 제 이름도 같이 보험에 올라가 있습니다(약 한달전 부터 제 이름 올렸습니다)
이것도 상속 절차 및 어느정도 세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배기량은 1250cc? 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3. 현금의 자산은 거의 없으며 통장 3개가 있습니다. 모두다 100만원 이하로 입출금 자유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는 은행에서 돈은 찾은 후
해지하는 편이 좋을 까요 아니면 이것도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아버지의 형제나 사촌은 아예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있으며 누나는 결혼 후 분가된 상태입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행정적 업무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혹시나 이것 이외에 다른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며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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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Xiangfei
16/07/28 13:37
수정 아이콘
상속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상속법적으로 어머니, 누나, 본인분 모두에게 상속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재산을 모두 어머님께 이전하려면 본인분과 누나분이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류작성은 인터넷으로 절차가 나와있는데 힘드시면 법무사를 통해서 작성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상황이 현재 적혀있는것이 끝이라면 아마 배우자 or 일괄공제로 모두 해결될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신고로써 상속이 마무리 될듯합니다.(그래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브이나츠
16/07/30 15:37
수정 아이콘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현재 조언대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있으며 다른 도와 주시는 분들로 인해 대충 감이 잡히네요
감사합니다
이혜리
16/07/28 16:03
수정 아이콘
1. 증여세 0원 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사망한 달의 말일 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만 하면 될 겁니다.

2. 상속세 0원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3. 그정도 현금은 별도의 상속절차 필요없습니다.
브이나츠
16/07/30 15:39
수정 아이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큰돈 들어갈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덕분에 마음의 작은 짐을 덜었네요
감사합니다
CathedralWolf
16/07/28 16:22
수정 아이콘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별도 상속세는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기 적으신 재산 이외에 없으면 상속세는 없고 상속관련 신고만 간단히 하시면됩니다.
브이나츠
16/07/30 15:42
수정 아이콘
최근 개인적인일 및 직장문제로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은 거의 없을거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16/07/28 19:38
수정 아이콘
상속세는 안내실테고
상속 비율이 배우자 50퍼 그리고 배우자 포함 다른 직계 가족이 동등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다른 가족의 상속 포기 서류가 없으면 어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 못합니다
자세한건 무료 세무 상담 해주시는 분 계십니다
검색해서 상담 받아 보세요
브이나츠
16/07/30 15:47
수정 아이콘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다행이 쪽지로 자세한 도움을 주신분이 있고 재산도 크지 않아 세무 상담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관심과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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