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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7/26 13:28:56
Name 멋진인기
Subject [질문] 음식점 행정처분때문에 건물주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인이 지난 6월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2주전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청에서 실사 나와서 두가지 지적을 받았답니다.

1. 리모델링 건물인데 아직 미준공 상태랍니다.(?!)
지인말로는 6월에 계약할때 곧 준공이 떨어진다고해서
바로 계약한거고, 그때문에 오픈도 늦어졌고
모든 책임은 건물주가 지기로 했답니다.
물론 문서는 없고 녹취만 있는 상태입니다.

2. 내부평수가 30평인데 실측을 해보니 40평이 넘었답니다.
원래 30평이었는데 건물주가 리모델링하면서
로비부분, 주방부분을 터버리는 바람에 40평을 넘어버렸답니다.
이 또한 지인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시청에서는 8월 1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2번만 문제 삼을 예정이고
준공검사가 안되면 폐업 시킬 예정이랍니다.

건물주의 말만 믿고 (준공완료 될것이다, 평수 30평이다) 계약해서
음식점을 오픈하고 2주간 영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업 위기에 처해서 지인이 난처한 상황입니다.

지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가지고 있는 문서는 임대차 계약서 하나와 녹취 밖에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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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용단무지
16/07/26 13:36
수정 아이콘
1.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2. 녹취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검증된 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 다른 곳 혹은 타인에게 해당 녹취를 공개, 누설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인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글에서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멋진인기
16/07/26 13:4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문서화된 내용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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