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7/14 23:59
댓글 달았다가 이상해서 지웠는데, 공증은 공증인 자격 있는 사람 껴서 받으면 되는거고, 추가로 증인 2명 붙는건 유언장 공증일때만 그렇다는데요. 상가공증에 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지인분이 잘못 알고 계신것 아닌가 싶네요.
16/07/15 13:56
방금 다녀와서 어떤것에 대한건지 설명듣고, 상가건물에 관한 상속 증인인걸 알았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증인으로 가는거라서 부담없었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16/07/15 13:52
전직 대기업 법무팀 출신 아재입니다.
공증은 공증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효력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공증업무를 볼 수 있는 로펌,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다 공증인 자격이 있는게 아니지만, 공증인이 되려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있어야 합니다. (지방은 검사가 공증인을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이 아닌 경우는 공증시에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지인께 잘못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려도 꼭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인의 의도를 의심해봐야합니다.
16/07/15 13:54
방금 다녀왔습니다... 상가공증 증인이라고해서 먼가 했더니 상속에 관련된 증인이라고 하네요^^ 제가 법쪽으로는 전혀 몰랐는데 덕분에 공부 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