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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30 16:53
영업배상책임 계약으로 처리받으시는거라고 추정되네요. 대인배상 개념이기 때문에 향후치료비가 추정되면 그 비용도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결의서를 병원에 보내면 병원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위임은 지급결의서로 하는게 아닙니다.(자동차보험의 지불보증 개념을 얘기하신거라면 영업배상책임에는 지불보증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16/06/30 17:35
1. 보험금은 치료 받고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에 청구가능한지는 모르겟지만... 일반적으로는 글쓴분이 결제하고...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회사에서 글쓴분께 돈을 보내 줍니다 3.4는 잘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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