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20 15:07:34
Name skWoo
Subject [질문] 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31평 주택에 거주중인데(부모님소유)
이집을 매매하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계획중입니다
근데 땅소유관계가 복잡하게 되있다는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친구 도움으로 등기부 열람해보니
31평의 땅 지분중의 60%는 어머니 명의 그리고 나머지 40%는 다른사람 명의로 되있더군요
아마 처음 이사 올때 부모님 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신거 같습니다
다른사람명의 부분 40%는 79년부터 쭉 한번도 거래없이 원소유자였구요 나머지 60% 즉,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땅만 가지고  
계속 부동산 매매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땅 위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집)은 어머니 명의로 되있구요

근데 궁금한것은 분명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명 토지세나 그런 세금들이 부과 될텐데 한번도 연락이 온적도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등기부 상의 주소는 나와 있지만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지분을 처분할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집을매매하려면 방법이 두가지있는데
1. 40%를 가지고 있는 명의자에게 찾아가서 40%지분의 땅을 사버리고 매매를한다
2. 40% 가지고 있는 명의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한 후에 매매를 하고 40%지분만큼 돈을 준다

어렵네요 그냥 간단하게 매매하고 이사가면 될줄 알았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은게 목적입니다 부동산쪽 지식은 전무해서.. 피지알 전문가님들의 좋은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해먹이필요해
16/06/20 16:11
수정 아이콘
부동산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 소유의 땅이 타인과 50:50 으로 되어있는데요.
얼마전 그 공동소유자에게 등기우편이 오더군요. 땅을 매도하고 싶은데 제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 제가 동의를 안할경우 1) 본인 지분 50%만 매도하거나, 2) 지번 분할 소송으로 본인 지분만큼 분할 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압니다.
1) 의 경우는 거래 자체가 힘들고, 2) 는 분할을 어떻게 할건지 서로 합의가 안되면 골치아파집니다.
또 질문자님은 그 위의 건물도 있으니 더 복잡할 것 같구요.
친구분 말씀대로 40% 지분 가진 사람과 해결을 보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일단 등기부등본 상 나와있는 40% 지분 소유자 주소로 등기우편 한 번 보내보시지요.
79년 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등기부등본 상 주소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많지만요...
연락 닿기도 어렵지만 닿아도 그렇게 일사천리로 되기 어렵습니다. 공시지가에 매입한다고 말해도 비싸게 부르면 뭐..
16/06/20 16:23
수정 아이콘
골치아프네요..답변 감사합니다!!
골드가번쩍번쩍
16/06/20 23:59
수정 아이콘
혹시 점유취득시효는 안 되는지 검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79년부터 등기명의가 동일인으로 쭉 이어져오고 있다면, 임의의 기산점을 잡아 점유승계 주장하는 게 가능할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료 내고 상담을 받아 보심이^_^
16/06/22 10:05
수정 아이콘
아 그런 방법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5042 [질문] 농구 레전드 줄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21] 릴리스4203 16/06/20 4203
85041 [질문] 천식 진단을 받았고, 약 추천도 받았습니다. [3] Petrus2293 16/06/20 2293
85040 [질문] 유럽여행중 짐 질문 [7] 민족의아리아2549 16/06/20 2549
85039 [질문]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병원, 수술유형, 보험 등) 닝기리닝닝3323 16/06/20 3323
85038 [질문] 현재 커리의 위치를 어떤 선수 정도로 보시나요? [21] 마르키아르3693 16/06/20 3693
85037 [질문]  rx480학수고대하는 컴알못입니다. 견적과 몇가지질문좀.. [3] 선동가3915 16/06/20 3915
85036 [질문] 갑PC에 있는 동영상을 을PC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6] 몽유도원3728 16/06/20 3728
85035 [질문] 인수인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11] 윤슬5254 16/06/20 5254
85034 [질문] 캔디크러쉬 소다 하시는 분 ㅠ [1] 중년탐정김정일2504 16/06/20 2504
85033 [질문] [오버워치] 단축키 어떤게 있나요? [1] 에버그린4494 16/06/20 4494
85032 [질문] 휴대폰 구매 관련 질문입니다. [1] 정지연2469 16/06/20 2469
85031 [질문] 카스 글옵을 구매하고 싶은데요 [3] 아리아리해2992 16/06/20 2992
85030 [질문]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추천부탁드려요. [7] BLitz.2700 16/06/20 2700
85029 [질문] 몸체질 및 다이어트 얼굴살 질문 [19] Romance...6231 16/06/20 6231
85028 [질문] [빠션] 이런 셔츠는 이름이 뭔가요? [3] Hikaru3900 16/06/20 3900
85027 [질문] 청각장애등급에 관한 질문 [1] 친묘좌파2315 16/06/20 2315
85026 [질문] 동남권 신공항 어디가 될까요? [1] Tichu2357 16/06/20 2357
85025 [질문] 아침식사로 편의점 빵 괜찮은가요? [5] Kevin De Bruyne3733 16/06/20 3733
85024 [질문] 오키나와 여름이 어느정도로 덥나요? [4] 2813 16/06/20 2813
85023 [질문] 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4] skWoo2748 16/06/20 2748
85022 [질문] 강호동 vs 추성훈 (전성기 기준)은 누가 이길까요? [68] 미라클양9720 16/06/20 9720
85021 [질문] [의학] 어머니가 갱년기 증상(?)을 겪으시는데 어느 병원으로? [1] GTA3060 16/06/20 3060
85020 [질문] 와이프 생일 선물 추천 좀 해주세요... [7] 모쏠로메테오4116 16/06/20 411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