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18 12:50:45
Name IloveYou
Subject [질문] 전세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피지알식구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제 친한 친구 일인데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와 원룸건물에서 살다가

집 주인이 집을 전세로 돌려달라고 해서

전세금을 조금 대출받아 삼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원룸주민의 팔십프로가 전세로 바뀌었고 제 친구는 그중에서도 확정일자를 가장
늦게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었다고

법원에서 통지가 왔답니다. 이 상황에서 제 친구가 전세금을 돌려받기위해 해야할 조치가 무었이 있을까요?? 월요일이되면 전문가에게
알아볼 계획이지만 지금 너무 불안해해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모바일로 작성해서 글이 매끄럽지못해 죄송힙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츠네모리 아카네
16/06/18 13:00
수정 아이콘
어느 지역이신가요?

서울이라면 1억원 이하의 보증금을 낸 임차인에 대해서 3400만원까지
우선변제해주는 보호규정을 두고있습니다.

단 저당권자들이 있다면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범위 안에서 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 임차인들의 수가 많을경우 온전히 다 못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1/2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액보증금을 낸 임차인들이 나눠먹고
나머지 1/2은 순위대로 먹는 구조입니다(저당권자 등이)

1,2순위 저당권자들이 있으면 못 받을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우선 등기부 떼보셔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채권액(쉽게 말해서 대출받은 금액)
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보시고요. 저당권자가 없다면 1/2범위내가 아니라
전 범위에서 소액임차인들이 1/N해서 변제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2범위내에서 갈라먹어야 해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IloveYou
16/06/18 13:1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은 대전인데 대전도 똑같이 적용 되려나요
츠네모리 아카네
16/06/18 13:20
수정 아이콘
광역시는 6000만원 이하 소액보증금 임차인들에 대해서 2000만원까지
순위상관없이 변제 받을 수 있네요.

근데 일단 등기부 부터 떼보셔서 저당권 있는지 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당권 유무에 따라서 나눠먹을 수 있는 범위자체가 달라집니다.
공상만화
16/06/18 13:10
수정 아이콘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들어가 경매물건의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사건상세조회을 참고하시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을구에 있는 권리관계를 조사 하셔야합니다.
IloveYou
16/06/18 13:1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아마안될거야
16/06/18 14:11
수정 아이콘
계획적으로 전부 전세 돌리고 돈먹고 튄 느낌이 드는데요..
왠지 전세금이 시세보다 훨씬 더 나올거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증금 맡기실때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어 얼마나 대출이 물려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6/06/18 14:17
수정 아이콘
헐..
1.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2. 저당금액(은행 및 전세금,보증금) 금액 확인하세요
3. 확정일자 순위 보셔요
4. 건물 시세 참고해보세요
5. 경매 시 유찰 됩니다 60~70%라 보시면 됩니다
6. 그 금액으로 저당 잡힌 은행 먼저 돈주고 나머지 줍니다
7.계산 해보시면 대충 답나오십니다
8. 참고로 전세금이 총 3천인지 아니면 더 되는지 모르겠으나 소액은 우선 변제가 됩니다 확인해보세요

제일 좋은건 변호사랑 부동산에게 물어보세요

대전이시죠?
제 친한친구도 대전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다 전세로 변환 시켜 먹튀하고 날랐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그런케이스가 많답니다
8천만원 전세에다 경매 유찰 6번되고 이래저래 하니 받은게 2천만원입니다
16세대 정도가 연합해서 변호사 찾고 회의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월세->전세로 변환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주의 하셔야 합니다
부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찾아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빠언니
16/06/18 22:14
수정 아이콘
소액은 우선변제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경매가가 그에 못미쳐 통상 60%정도 받는 경우가 많은걸로 압니다. 나머지는 원래 집주인에게 민사로 받아야겠지만... 어렵겠죠. 저도 예전에 2000에 살았었던 전세집이 경매로넘어가 1200우선변제받고 나머지는 못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떼일까 걱정되는 사람들은 수십만원 들여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네요...지금은 이미 늦었겠죠..ㅜㅜ 잘 해결되시길..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4948 [질문] [오버워치] 그래픽품질 고급설정 어떻게 만지세요? 아재8082 16/06/18 8082
84947 [질문] 잊힐권리 질문이요. yonghwans1839 16/06/18 1839
84946 [질문] 검은사막 게임 질문(사양, 직업) [4] 스핔스핔3340 16/06/18 3340
84944 [질문] 인생은 유전빨/재능빨이다! 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6] 삭제됨8338 16/06/18 8338
84943 [질문] [LOL] 승급전 일주일만 안해도 승급취소 되나요?? [2] 본좌4841 16/06/18 4841
84942 [질문] 새끼 강아지들에게 꼬이는 파리,벌레 처리법 있을까요 [2] 아리아리해3131 16/06/18 3131
84941 [질문] 크루세이더 킹즈2류 게임 질문입니다 [8] 아마존장인5561 16/06/18 5561
84939 [질문] 자동차수리 관련 질문합니다. 블루핸즈 vs 공업사 [3] 휴울3888 16/06/18 3888
84938 [질문] 짠음식은 양이 중요한가요? 농도가 중요한가요? [9] 마르키아르3570 16/06/18 3570
84937 [질문] 사무라이 액션 애니좀 소개시켜 주세요 [21] 물통이없어졌어요5042 16/06/18 5042
84936 [질문] 친구들과 할만한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3] banelingMD2896 16/06/18 2896
84935 [질문] 뜨거운것 못만지시는분.....??? [19] 삭제됨5686 16/06/18 5686
84934 [질문] ps4게임 질문(블러드본과 다크소울) [10] 삭제됨4068 16/06/18 4068
84933 [질문] 외국은 공무원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1] 이민정­2317 16/06/18 2317
84932 [질문] 라틴어 배울만한 사이트 있나요 다혜헤헿1812 16/06/18 1812
84931 [질문] 농도 환산 과정 질문드립니다. [2] Krystal1643 16/06/18 1643
84930 [질문] 연혁은 오래되었는데 기업정보가 없는 기업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4] aura2814 16/06/18 2814
84929 [질문] 올레tv모바일 영화 상품 질문입니다 [2] 빵pro점쟁이2779 16/06/18 2779
84928 [질문] [오버워치] 화면 상단 아이콘 질문 드립니다. [2] 그림속동화3806 16/06/18 3806
84927 [질문] 광주 근처 해수욕장 추천 부탁드립니다 [7] 승뢰8033 16/06/18 8033
84926 [질문] [디아3] 디알못 수도사템 비교 좀 부탁드립니다. 스샷 있어요! [10] 비싼치킨3696 16/06/18 3696
84924 [질문] 가주어 질문입니다 [1] 사랑총1869 16/06/18 1869
84923 [질문] [LOL] 16 롤챔 섬머 1라운드까지 놓고 볼때 각 라인별 1위는? [7] 딴딴2190 16/06/18 219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