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6/11 20:53:55
Name 종종종그그미
Subject [질문] 고용계약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서 질문 올립니다.
올 1월 휴학 후 배우던 미술학원에 놀러 가서 강사제의를 받고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구두로만 1년 근무 후 퇴직금 지급, 주 44시간 일한다는 조건뿐이었습니다.

1. 월급은 120만 원입니다. 시간당 6,300원 정도로 주휴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 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학원 측에서는 주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가요? (원장선생님은 주휴수당에 관한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2.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원장선생님 마음대로 정식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요?
3. 1년 근무 조건을 꼭 채워야 하는 건가요 이런저런 일로 학원에 정이 떨어졌는데 구두로라도 1년 근무한다고 했던 게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관두기 전에 조치할 것이나 불이익은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6/11 21:55
수정 아이콘
1. 주셔야 합니다.(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근로자 수나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에 충족할 경우에 한함)
2.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도 구두로 합의된 부분+ 그외 수당은 주셔야 합니다.
3. 관둬도 됩니다. 근로기간은 필수가 아닙니다.
테란메롱
16/06/11 22:04
수정 아이콘
1. 처음 계약하실때 시급으로 계약하신게 아니라 월120으로 계약하신듯 보입니다. 주 44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현재 시급은 약 5310원 입니다. 최저시급 603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확한 월급 6030*226 = 1362780원을 받으셔야 하고, 그동안 받으신 월급과의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5인이상의 업체가 아니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은 좀더 검색하셔서 정확히 찾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나머지는 Bomb범 님 말씀대로 입니다.
테란메롱
16/06/11 22:15
수정 아이콘
아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4시간 근무의 경우에도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분량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적용하여 1.5배를 받게되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6030*(209시간+4시간연장*1.5배*4.35주) = 141763원을 받으셔야 하니 사업장 규모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종종종그그미
16/06/11 22:15
수정 아이콘
생각한 것 만큼 불합리 했습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IRENE_ADLER.
16/06/11 22:40
수정 아이콘
조금 애매하네요. 학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구두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증명할 수 없으면 학원측에서 근로계약을 한 게 아니라 도급계약이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퇴직금을 못 받으셔도 말이죠. 이래서 근로계약서를 꼭 쓰셔야 되는 건데..
16/06/11 22:43
수정 아이콘
학원 강사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라는 판결이 얼마전에 있었네요... 작성자분이 조금 피곤하실 수 있으나 판례를 근거로 밀어 붙이시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IRENE_ADLER.
16/06/11 22:47
수정 아이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말씀하신 경우는 모든 학원강사도 근로자다 라는 판례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학원강사도 근로자일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인 걸로 압니다. 그 판례로 비춰보면 퇴직금 정도는 보장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휴수당같은 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종종종그그미
16/06/11 23:13
수정 아이콘
사실 주휴수당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전에 학원을 통해 도움받을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관두면서 이러저러한 부분이 그지 같고 불합리 했다고는 말할려고요. 원장선생님은 자신이 매우 합리적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4585 [질문] [LOL] 오버워치 이후 롤에서의 플레이 어떠신가요? [20] legend3943 16/06/12 3943
84584 [질문] 한국 게임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5] 삭제됨2570 16/06/12 2570
84583 [질문] 소변을 보고나면 간혹 몸이 떨리는 이유 [35] Galvatron5822 16/06/12 5822
84582 [질문] 만화책을 저렴하게 구매할 방법이 있을까요? [2] 마르키아르2271 16/06/12 2271
84581 [질문] [원룸수리비지급] 이 경우 세입자 부담인가요 주인 부담인가요 [4] 삭제됨4703 16/06/12 4703
84580 [질문] 스피커 추천 부탁 드립니다. [2] 2015년10월9일1762 16/06/12 1762
84579 [질문] 교육학에서 기술적, 처방적 이라는 말의 의미? [4] 할러퀸6026 16/06/12 6026
84578 [질문] 의미 전달이 잘 되나요? 다혜헤헿2101 16/06/12 2101
84577 [질문] [PC] 게임사양 및 업글 여부 질문드려요. [6] 삭제됨2501 16/06/12 2501
84576 [질문] 유게에 혼자밥먹기 레벨 글 관련하여 간단한 질문입니다 [4] 비트쪼개기1901 16/06/12 1901
84575 [질문] 입문자용 Dslr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축구사랑4251 16/06/12 4251
84573 [질문] 토익학원 추천할만한 곳 있으신가요? [4] aura3658 16/06/12 3658
84572 [질문] 갤럭시 S6 이유없이 진동 [2] 흑마법사8505 16/06/12 8505
84571 [질문] 확률이 음수인게 가능한가요? [11] 솔지12831 16/06/12 12831
84570 [질문] 1999년도에 방영된 용사물(파워레인져류) 을 찾고 싶습니다.. ㅜㅜ [4] 해피새우2766 16/06/12 2766
84569 [질문] NBA 통산 3점슛 순위가 궁금합니다. [7] 달걀껍질8674 16/06/12 8674
84568 [질문] [디아3] 확장팩 발매 이후 캠페인에 추가된 요소가 있나요? [5] 위시티블루밍2129 16/06/12 2129
84567 [질문] 정글북, 워크래프트 아이맥스 어떤가요? [7] 주전자3186 16/06/12 3186
84566 [질문] 아랍 민주화,IS사태에 관한 글 좀 소개해주실수 있나요? [1] 간디가1686 16/06/12 1686
84565 [질문] 메갈리아 사이트는 망한건가요? [1] LovingSound3700 16/06/12 3700
84564 [질문] [스타2] gsl,ssl 시즌3는 올해 안열리나요? [3] 로쏘네리2171 16/06/12 2171
84563 [질문] 휴대폰 참사 대결 여러분의 선택은?(비위 약한분은 조심하세요) [6] 리나시타3844 16/06/12 3844
84562 [질문] 여성이 사용하기 좋을 윈도우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3] 삭제됨2483 16/06/12 248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