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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25 00:02:30
Name Jannaphile
Subject [질문] 벌금형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자게에 무죄판결 얘기가 나온 게 있어 문득 궁금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판결을 받을 때 벌금형은 큰 돈을 물게 되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유를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징역형에는 집행유예가 있는데 왜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냐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벌금형을 선고유예하는 것과 벌금형을 집행유예 하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서 아리송합니다.

법알못에게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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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맨
16/05/25 00:13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 나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내는 것을 유예해 주는 것이고 (기록 남음)
선고유예는 유죄이긴 하나 그 선고를 미루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 (기록 안남음)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Jannaphile
16/05/25 00:19
수정 아이콘
둘 다 기록은 남지 않나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또 있는 건가요?
으 복잡합니다. ㅠㅠ
춘천맨
16/05/25 00:23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 기간동안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면 벌금을 안내도 되지만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선고유예 기간동안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면 벌금도 안내도 되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록도 안 남습니다.
혹시라도 징역형의 경우와 벌금형의 경우가 다른 지는 모르겠습니다..
Jannaphile
16/05/25 00:24
수정 아이콘
아, 그런 거군요. 감사합니다.
Knights of Pen and Paper
16/05/25 00:28
수정 아이콘
형(형벌)과 형의 집행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형에는 사형, 징역형(무기/유기), 금고형, 벌금형, 자격상실/정지형,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형벌' 항목 : https://namu.wiki/w/형벌 )

그래서 벌금형, 징역 3년형 은 '형벌의 종류'를 의미하고, 그 뒤에 실형선고 (형을 그대로 집행), 선고유예 (판사가 형의 선고를 유예), 집행유예 (판사가 형을 선고하였으나 일정 조건 하에서 그 집행을 유예 -> 조건이 깨지면 형벌 집행) 등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형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면 아예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었지만 일정 기간동안 자숙하면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혼동되는 개념으로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기소중지(이것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해외도피 등으로 인한 시효 진행의 정지를 막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Jannaphile
16/05/25 00:42
수정 아이콘
아, 이제 이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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