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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5/19 17:54:37
Name
Subject [질문] 노점 동물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나요?
어떤 초등학교 앞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병아리, 고양이, 햄스터를 판매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처음엔 112에 신고를 했는데 본인들과 관계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구청에 신고했는데 40분쯤 걸려 현장에 공무원이 도착했어요.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판매자와 공무원이 실갱이하듯 몇마디 나누더니 판매자는 좌판을 접고 떠나더라고요,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고 그냥 그게 끝이었습니다.

과태료라도 먹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신고하건데 너무 허무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엔 처벌 근거가 없는지요?
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신고할 땐 지자체 말고 다른 신고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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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BAya
16/05/19 20:03
수정 아이콘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판매업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관련 기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21700008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5_0010439540&cID=10101&pID=1010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9198.html

현행 동물보호법상 등록 없이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경찰에서 왜 관할이 아니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6/05/19 20:25
수정 아이콘
댓글 고맙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마다, 그들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실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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