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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20:03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판매업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관련 기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21700008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5_0010439540&cID=10101&pID=1010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9198.html 현행 동물보호법상 등록 없이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경찰에서 왜 관할이 아니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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