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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16 08:50:13
Name 실버벨
Subject [질문] 얼마 전에 폭행당했다고 글 올린 사람입니다.

https://pgr21.com/pb/pb.php?id=qna&no=82925#732946

12일 목요일 새벽 2시에 폭행을 당해서. 13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신고 접수는 완료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오후 5시 동네 정형외과/신경외과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후두부가 부어있었고 두통/구토 증상이 있어서 MRI 찍어볼까 했지만 금액이 너무 비싸고.
나중에 진료비, 치료비를 확실히 돌려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CT 촬영만 마쳤습니다.

15분-20분 동안의 일방 폭행인데 외상이 없어서 그런지 전치 2주밖에 안나오더라구요.
멱살만 잡아도 전치 2주라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해서 의사선생님에게 어필해볼까 했지만.
뼈가 부러진다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다친 곳이 없어보여서 -입술 터져서 피는 흘렸지만- 전치 2주로 일단 발급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사무소에서 일을 해서 토/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오후부터 오른쪽 무릎 위에 통증이 나타나더니,
피부색은 붉게 돌며 왼쪽 허벅지와 크기가 차이나게 붓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잘 걷지를 못합니다. 절뚝이처럼 걷는 상태..

주말 동안 제가 알아보니 전치 2주 정도면 상대도 합의를 잘 안볼려고 하고. 차라리 벌금 내는게 낫다고 해서.
벌금을 내는 사람이 많다던데. -더군다나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끝나기에..- 뭔가 제가 피해자인데 상황이 억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주말간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1. 무릎 통증이 악화되서 걷는 것조차 힘들고, 폭행으로 인해 온몸이 아프고 두통/매스꺼움/구토 등의 증상이 아직 있습니다.
    제가 현장일을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진단을 받아볼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입원을 하게 됬을 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2. 두통이 완화되지 않아 금일 MRI 촬영 및 새로 진료를 받아 볼 생각인데 이 금액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치 2주라서 상대가 배째라 식으로 나올 확률도 있어서 무작정 일을 쉬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청구 받을 수 있는 돈이 확실하다면 치료도 받고 좀 쉬겠는데.. 참 피해자인데 상황이 야속하네요. ㅠ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합의를 본다면 보통 어느선이 적정할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금일 재출두하지만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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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란맥
16/05/16 09:22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잘은 모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형사소송은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거고, 민사소송은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에서 상대방이 벌금형만 받아도 민사소송을 걸어서 피해보상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하는데 자세한건 법잘알 피지알러님이 도와주실겁니다.
모쪼록 피해없이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이쥴레이
16/05/16 10:21
수정 아이콘
제가 이전에 PGR에 질게에서 댓글로 자세하게 답변 달아 놓은것이 있는데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네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 일단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 폭행인 이상 상대방은 최소 기소유예등을 받을거 같지는 않고 벌금형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고 폭행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웬만해서는 징역형 받기 힘듭니다. 받더라고 집행유예는 당연하고요.

다만 벌금이 50~ 몇백 사이일거 같은데 전치 2주이고 하니 벌금형 100정도 될거 같네요.

자 여기서 일단 형사건으로 이것으로 끝입니다.

많은분들이 착각하기 쉬운것이 벌금형 받았고 합의하느니 벌금형 받고 말지.. 하는건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형사 재판 이후, 피해 입은 피해자가 민사 재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말그대로 그냥 나라에서 사람에 벌을 주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벌금형을 맞아봐야 나라에 세금에 도와주는거지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피해자가 상대방이 벌금을 낸다고 좋을거는 없습니다.

합의하라는 이유가 쓸데없이 벌금형 맞고 돈나가느니 그돈으로 합의하라는 형식이 많습니다. 형상들이나 경찰에서 합의 유도하는것이
이러한 이유가 많습니다.

자 이제 상대방이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 근거로 주위 법률 사무소등에 가서 소장 작성해달라고 하고 민사 재판하면됩니다.
변호사를 꼭 고용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법무사를 통해서 소장 작성해서 처리 위임해도 됩니다. 확실히 그게 편하기는 합니다.
다만 소액이고 돈 쓰는것이 아깝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처리해도 됩니다. 법무사가 편한것이 영수증부터 손해액에 대해서 측정해서
피해액 청구를 잘 해줍니다. 좋은 법무사 만나는것이 가장 좋죠

그렇게 민사 재판 들어가면 재판 출석일만 나가서 하면 어차피 형사 재판 결과가 있기에 민사는 거의 이길것이고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민사
재판에 대한 비용, 그리고 정신적이 피해보상등 여러 피해에 대한 금액을 받고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피해액 받을수 있습니다. 돈을 상대방이 안줘도 법정 이자률로 1년 몇프로씩 있기에 상대방이 안주면 계속 은행 이자처럼
팍팍 올라갑니다. 10~20%이상이기에 꽤 쎕니다.



단계별로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 -> 경찰 신고 -> [경찰서] 조사 (담당 형사) -> 법원 [검찰청] 검사에게 조서 내용이 오고 검사는 내용을 보고 재판으로 회부하거나 기소유예 처리 -> 재판으로 회부되면 법원에서 재판 진행 및 판결 -> [형사 재판] 완료 -> 법원으로 민사 재판 소장 제출 -> [민사 재판]이 법원에서 시작됨 -> 법원에서 재판 진행 및 판결 -> 끝


다만 위과정에서 형사 재판은 항소하거나 그러면 3심제도에 의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그냥 한번으로 끝입니다.

다른 궁금한 내용 있으면 아는한도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수아남편
16/05/16 10:24
수정 아이콘
문제는 배째라고 나오는 사람중에 대다수가 빈털터리라.. 민사 진행해봐야 에너지만 소비되는 경우가 허다해놔서...
이쥴레이
16/05/16 10:41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냥 x밟았다 치고 그냥 넘어가는분들도 많죠. 하지만 좀 귀찮아도 피해내용 영수증과 소장등을 작성해서 민사 재판 법무사를
해서 처리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꽤 많은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상담이나 사건 규모에 따라 다 틀리지만..

절차등에 따라 효과도 크지 않고 에너지만 소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생은 실전이야 이시키야..를 하고 싶고 억울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이자률이 있기때문에 재판에만 이기면 10년이던 20년이던 돈이 복리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어 나게 됩니다.

못받을수도 있는돈이지만 그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제대로 줄수도 있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에너지가 많이 소비 되죠...
수아남편
16/05/16 10:42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적어도 글쓴분은 잘좀 해결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쥴레이
16/05/16 10:35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상대방에게 좀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검찰청 단계에서 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이거 효과는 정말 복불복입니다....
알카즈네
16/05/16 11:22
수정 아이콘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전과기록 남으면 그 사람 인생에 한동안 애로사항 꽃핍니다.
몇년 뒤 공문서상에 삭제되더라도 경찰 기록에는 영원히 남게 되어 다음부터는 초범 딱지도 떼게 되구요.
원시제
16/05/16 13:40
수정 아이콘
MRI 관련해서 쪽지로 질문주신걸 답변을 드렸는데; 확인을 안하시네요 =_=a
실버벨
16/05/16 15:39
수정 아이콘
제가 두통이 심하고 금일 오전 출근 후 점심에 조퇴해서 경찰서 및 병원 방문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일일이 댓글 남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도움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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