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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5/14 00:50:13
Name 아가미라이토
Subject [질문] 어머니 가게에 누가 불을지르려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합니다.
며칠전에 어떤사람이 슈퍼밖에 판매용으로 내놓은 물(6개한셋트)에 어떤물건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갔습니다.
불이난건 아니고 밖에나가보니 물셋트를 묶어놓은 비닐이 타다가 만것을 발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30-40대로 보이는 성인남자가 위와같이 행동한것을 확인했습니다. 불을 내고 그상황을 보고있다가 유유히 떠났다고 합니다.
처음온 손님이었다고 하네요.
일단 경찰에신고해서 경찰분들이 cctv등 확인하셨고 처벌해달라고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이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형법보니 타인건물에 방화시에는 1년이상의 징역이라고 되있는데 이번경우는 미수범이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혼자 운영하는데 괜히 집행유예같은거 나와서 복수하지나 않을까 걱정도되고요.
방화미수범같은경우는 저희가 합의를 봐줘야하나요? 아니면 저희는 서에 갈일없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결이 되는건가요?
글이 좀 두서가 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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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anner
16/05/14 11:17
수정 아이콘
답변이 없어서 짧은 지식으로 적으면..

1. 방화미수범 처벌 규정이 형법 174조에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으며,
범인의 정신질환 유무라던지 전과 유무라던지 등등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2. 합의해도 형사처벌 자체는 받아야하고 다만 민사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형량 감면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아가미라이토
16/05/14 18: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답을 원하는 글이라 답변이없었나보네요.일단 범인이 잡히면 한번더 글을 올리겠습니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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