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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13 00:31:59
Name nayam
Subject [질문] 불법개조(방쪼개기)전세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전세금무사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피식인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전세로 계약한 집이 불법개조한 집이었습니다.
한층에 원래 방이 4개가 있는 5층 다세대 건물인데,
실제 조회해보니 건축물 대장에는 2개만 있습니다..
소위 방쪼개기라는 불법개조 원룸이었던거죠....
다행히 제가살고 있는 호수는 1호라 건축물대장에서 조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약시 부동산에서 이를 반 고의적으로 숨겼고(건축물 대장에서 각 층의 대략적인 설명만 있는 표제부만 출력함), 주인이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러다 이번에 누군가의 고발로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고, 주인이 눈속임으로 방이 마치 2개인 것마냥 꾸며 대충 위기를 모면한 상태입니다.그리고다시 방벽을 만들어 방을 쪼개고 쪼갠방에 다시 싱크대등을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실을 알게 되고....
덜컥 전세금이 걱정되고...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문제는 이런상황에서 계속 이집에 살아야할지... 고민이 되어 아래 질문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가 귀하기도 하고 집주인이 미덥지 않지만 채권이 건물가에 10%수준이며, 전세는 저포함  3가구 나머지는 월세고 제가 첫번째 입주한 전세인입니다.

1. 제방이 등기부상에 있다고 해도 모든층이가
불법개조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경매시 전세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2.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확인 설명서상의 의무불성실) 또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나요?
(지식인 상에는 임대차계약이 유효해서 위반으로 벌수  없다는 주장과 임대인의 사실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3. 만약에 제가 나갈 경우 전세금+복비+이사비용+ 위로금 소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4. 주인이 3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있을까요?

모바일로 어설프게 쓴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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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3 01:26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임차구역이 정확히 어떻게 적혀있나요?
보통 XXX동 XXX번지 건물 1층 첫번째 집의 몇 제곱미터 등 단순히 그냥 몇동 몇호라고 적지는 않던데요..

건물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으나 본문만 보면 건물가의 10% 정도만 담보로 잡혀있으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리는 거의 없겠죠

만약 방이 1층에 4개가 있다면 101호에서 104호까지 나누어져 있고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로 그렇게 지정된 호로 했다면 우선 더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겁니다.
전세권설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다르게 효력을 발생할지는 모르겠네요..

1번은 애매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2,3,4번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면
만약 집주인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집을 나오게 되어도
글쓴분이 생각하신 위로금이라는게 잘해봤자 복비 + 이사비용일 뿐이지 더이상 받을 수가 없을겁니다.
딱히 효과적인 수단이라봤자 이집이 불법으로 방을 쪼개서 세를 내고있다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또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벌금 내고 끝이겠죠
그리고 글쓴분은 아마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전세금 못준다고 할테구요 아니 계약기간이 끝나도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다음 세들어오는 사람 생길때까지 못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하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16/05/13 12:0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등본을 띠어보니 대출이 6억이나 있네요.... 건물이 60억일수는 없고... 주인/부동산이 사실과 다른 게 많이 있어서 지금 세입자 확인서 띠러 갑니다..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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