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26 11:04:54
Name CLAMP 가능빈가
Subject [질문] 전관예우의 위엄인가요?
90년대, 1억 내외의 공사대금 받으러 채무자 집에 찾아감......
흉기 들고 가서 억지로 돈 받아내고 집에 불 질러서 완전 전소시킴;;;;;;

적용된 죄목 - 감금, 강도, 현조건조물방화, 협박(불확실)

공사대금과 퉁쳐서 피해자와 합의 봄
지검장 아니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하고 집행유예 판결받음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의 이야긴데
세세한 부분이 어떤가에 따라 조금 다르기야 하겠지만
합의를 봤다지만, 집행유예 판결받은 건, 전관예우의 위엄이겠죠?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안군-
16/04/26 11:14
수정 아이콘
지검장 따위(?)라서 집행유예였나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받아야할 판매대금 지급소송(민사)에서 패하고,
가처분신청 걸어놨던 것에 대한 손배소를 역으로 당해서 탈탈 털렸습니다. 그야말로 가산탕진. ㅠㅠ
알고보니 상대 변호사가 막 퇴임한 지방판사(...)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던 시절이고, 퇴임후 첫 수임한 재판은 무조건 이긴다는 시절이었죠.
심지어, 대법관 출신이셨던 아버지 동창분조차, 이건 전관예우 때문에 뭘 해도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하라던...
CLAMP 가능빈가
16/04/26 11:29
수정 아이콘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지른 죄가 확실하고 자백한 게 있었으니 설마 이걸 무죄 받아낼 수야 없었겠죠.
사악군
16/04/26 11:15
수정 아이콘
합의가 크고, 아마 불은 지르고 돈받고 끄려고했는데 못껐다 정도일겁니다. 쓰신 사연만봐도 동기등 피고인 불쌍한 사유가 많이 보이잖아요?
CLAMP 가능빈가
16/04/26 11:26
수정 아이콘
동기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적지 않은 부분이 가해자가 악랄한 부분이거든요.
돈 받아내고 나서 분을 못 이겨 전소시킬 목적으로 불 지른 거라든지요......
사악군
16/04/26 11:39
수정 아이콘
그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후에도 공사대금과 피해자 합의금을 서로 퉁치기로 한거보면
돈을 일부 받았어도 공사대금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집이 홀랑 탄 손해배상금+피해자합의금을 할 정도로
가해자 쪽도 손해를 많이 봤고, 그 이유는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니까요.
딱히 전관예우라 그렇다는 생각은 들지않아요. 뭐 실형이 나와도 그것도 이상하진 않을것 같긴한데
전관예우가 그 애매한 걸 확실히 집행유예로 만들어주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죠.
CLAMP 가능빈가
16/04/26 11:49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글에 적은 부분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실형 사유일 거로 생각했고
적지 않은 부분을 생각하면 감옥 갔어야 하는 사람인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흐흐;;;
감사합니다.
이라세오날
16/04/26 11:30
수정 아이콘
일단 사람이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큰 피해는 집이 불탄 재산적 부분인데 금전적인 부분이 합의가 됐고, 다른 전과가 없는 사람이고 범죄의 동기가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 봐줬을 정도로 대금이 밀린 상태였던거 감안하면 그냥저냥 집행유예 받을만도 한거 같은데요?
CLAMP 가능빈가
16/04/26 11:41
수정 아이콘
전 글에 적지 않은 가해자가 한 행동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걸 보니 수긍이 가네요.
솔로11년차
16/04/26 12:07
수정 아이콘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깁니다만, 전관예우는 진짜 개 쓰레기 짓이죠.
판사가 옷 벗고 처음 수임한 모든 재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룰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승복하죠. 법을 판단하는 것들이 저따위 판단력이라니.
항상 양심적인 사람들은 같은 집단 내에 비양심들에 의해 큰 손해를 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 세상에 큰 해악이라는 걸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는지 궁금해요.
인간이 안 된 것들이 인간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진짜 아이러니죠.
언제가 되던간에, 판사가 옷벗고 처음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재판 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사법부의 권위는 다시 세워야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82021 [질문] 갤s7 sd카드 암호화중이라고 5시간째 뜨고있어요 ㅠㅠ 도와주세요 부폰3820 16/04/27 3820
82020 [질문] 왜 어벤져스:씨빌워 가 아니라 캡틴아메리카 인가요? [12] V.serum3627 16/04/27 3627
82019 [질문] 오늘 송창식 왜 홀드가 없나요? [8] ll Apink ll3281 16/04/26 3281
82018 [질문] 과거 젝스키스가 추던 안무가 요즘 아이돌 안무보다 쉽나요? [19] 비타에듀4691 16/04/26 4691
82017 [질문] 버스기사의 욕 [7] 마제스티3183 16/04/26 3183
82016 [질문] 토익 RC 고득점 공략법에 대해 [10] 연필깎이2031 16/04/26 2031
82015 [질문] 임시공휴일은 갑자기 왜 나온 건가요? [11] 코왕3302 16/04/26 3302
82014 [질문] 저같은 사람은 마블 취향이 아닌건가요? [18] 뀨뀨3526 16/04/26 3526
82013 [질문] 아이허브 비타민D 마그네슘 칼슘 영양제 질문입니다. [4] 제이슨므라즈4699 16/04/26 4699
82012 [질문] 인텔 g860 듀얼모니터 사용 질문입니다. [2] 오상현2345 16/04/26 2345
82010 [질문] [공무원] 법과목이 이렇게나 어렵습니까?? [10] 불통왕4148 16/04/26 4148
82009 [질문]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최장몇시간까지 될까요? [1] 몽유도원3848 16/04/26 3848
82008 [질문] 단양 or 문경새재 팬션 추천 부탁드릴게요~ (제천,단양,문경새재 맛집도 추천해주세요~) [7] 미남주인2882 16/04/26 2882
82007 [질문] 며칠 전에 유머 게시판에서 봤던 만화를 찾습니다. [2] 시나브로2308 16/04/26 2308
82006 [질문] 남자들끼리 볼 재밋는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35] Hsu6471 16/04/26 6471
82004 [질문] 한 번 떨어졌던 기업에 재지원시 자소서 항목이 같으면 이전과 똑같이 작성해도 될까요? [6] 피비콜필드9058 16/04/26 9058
82003 [질문] [KBO] 우승-10위-10위-10위-우승 vs 준우승-준우승-준우승-우승-준우승 [27] Yande.re3118 16/04/26 3118
82002 [질문] [도와줘요 피식인] 노래 찾아주세요!! [2] 에바 그린1673 16/04/26 1673
82001 [질문] 대학교 체전 축구 약팀으로 강팀 이기기 [11] 걔삽질2479 16/04/26 2479
82000 [질문] [노트북으로 메인서버연결] 사내 전산관련 질문...입니다 [9] 토요일에만나요2309 16/04/26 2309
81999 [질문] [스타1] 저그대 프로토스 빌드 부탁드립니다 [4] 시오냥2481 16/04/26 2481
81998 [질문] 경추 추간판 팽윤이면 심각한 건가요? [4] 스파이어깨기9448 16/04/26 9448
81997 [질문] [MLB] 시카고 컵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4] Propose2005 16/04/26 200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