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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26 11:04:54
Name CLAMP 가능빈가
Subject [질문] 전관예우의 위엄인가요?
90년대, 1억 내외의 공사대금 받으러 채무자 집에 찾아감......
흉기 들고 가서 억지로 돈 받아내고 집에 불 질러서 완전 전소시킴;;;;;;

적용된 죄목 - 감금, 강도, 현조건조물방화, 협박(불확실)

공사대금과 퉁쳐서 피해자와 합의 봄
지검장 아니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선임하고 집행유예 판결받음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의 이야긴데
세세한 부분이 어떤가에 따라 조금 다르기야 하겠지만
합의를 봤다지만, 집행유예 판결받은 건, 전관예우의 위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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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군-
16/04/26 11:14
수정 아이콘
지검장 따위(?)라서 집행유예였나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받아야할 판매대금 지급소송(민사)에서 패하고,
가처분신청 걸어놨던 것에 대한 손배소를 역으로 당해서 탈탈 털렸습니다. 그야말로 가산탕진. ㅠㅠ
알고보니 상대 변호사가 막 퇴임한 지방판사(...)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던 시절이고, 퇴임후 첫 수임한 재판은 무조건 이긴다는 시절이었죠.
심지어, 대법관 출신이셨던 아버지 동창분조차, 이건 전관예우 때문에 뭘 해도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하라던...
CLAMP 가능빈가
16/04/26 11:29
수정 아이콘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지른 죄가 확실하고 자백한 게 있었으니 설마 이걸 무죄 받아낼 수야 없었겠죠.
사악군
16/04/26 11:15
수정 아이콘
합의가 크고, 아마 불은 지르고 돈받고 끄려고했는데 못껐다 정도일겁니다. 쓰신 사연만봐도 동기등 피고인 불쌍한 사유가 많이 보이잖아요?
CLAMP 가능빈가
16/04/26 11:26
수정 아이콘
동기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적지 않은 부분이 가해자가 악랄한 부분이거든요.
돈 받아내고 나서 분을 못 이겨 전소시킬 목적으로 불 지른 거라든지요......
사악군
16/04/26 11:39
수정 아이콘
그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후에도 공사대금과 피해자 합의금을 서로 퉁치기로 한거보면
돈을 일부 받았어도 공사대금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집이 홀랑 탄 손해배상금+피해자합의금을 할 정도로
가해자 쪽도 손해를 많이 봤고, 그 이유는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니까요.
딱히 전관예우라 그렇다는 생각은 들지않아요. 뭐 실형이 나와도 그것도 이상하진 않을것 같긴한데
전관예우가 그 애매한 걸 확실히 집행유예로 만들어주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죠.
CLAMP 가능빈가
16/04/26 11:49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글에 적은 부분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실형 사유일 거로 생각했고
적지 않은 부분을 생각하면 감옥 갔어야 하는 사람인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흐흐;;;
감사합니다.
이라세오날
16/04/26 11:30
수정 아이콘
일단 사람이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큰 피해는 집이 불탄 재산적 부분인데 금전적인 부분이 합의가 됐고, 다른 전과가 없는 사람이고 범죄의 동기가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 봐줬을 정도로 대금이 밀린 상태였던거 감안하면 그냥저냥 집행유예 받을만도 한거 같은데요?
CLAMP 가능빈가
16/04/26 11:41
수정 아이콘
전 글에 적지 않은 가해자가 한 행동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걸 보니 수긍이 가네요.
솔로11년차
16/04/26 12:07
수정 아이콘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깁니다만, 전관예우는 진짜 개 쓰레기 짓이죠.
판사가 옷 벗고 처음 수임한 모든 재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룰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승복하죠. 법을 판단하는 것들이 저따위 판단력이라니.
항상 양심적인 사람들은 같은 집단 내에 비양심들에 의해 큰 손해를 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 세상에 큰 해악이라는 걸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는지 궁금해요.
인간이 안 된 것들이 인간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진짜 아이러니죠.
언제가 되던간에, 판사가 옷벗고 처음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재판 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사법부의 권위는 다시 세워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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