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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25 20:15:30
Name 은각
Subject [질문] 매매? 채권? 소멸 시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봤더니

권리금이 시세보다 낮게 측정될 요인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저에게 속였고

그외에도 몇가지 하자가 있었습니다.


다퉈볼만하다고 법률조언을 받았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사실은 아니지만)

2,3일뒤에 주소보정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뒤 소각하당하고 이리저리 미루다가 1년 조금 지났구요.

시효가 아직 성립하나요? 금액이 작진 않습니다ㅠㅠ

찾아보니 채권은 10년이고 매매에 관한건 하자에 관해 알게 된후 6개월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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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멍멍
16/04/25 21:42
수정 아이콘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칠리콩까르네
16/04/26 10:23
수정 아이콘
권리금 상향 회수 건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 권리금이 시세보다 낮게 측정될 요인은 적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겠으나, 통상 이런 다툼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을 검토하여 형사고소가 선행되고, 이후 민사로 다투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1년전 쯤에 주소보정 받으시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 각하 판정 받으신거 같은데 다시 진행하는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쪽지주세요.
16/04/26 19:35
수정 아이콘
두 분 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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