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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21 14:58:17
Name 몽유도원
Subject [질문] [법] 단순 주거침입일 경우 처벌이나 벌금, 합의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세들어 살고있는 집인데 집을 비우고 있을때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몰래들어와서 뭐 그냥 한번 빙~ 둘러보고 갔고, [분실이나 파손된 물건은 없으나] 이 장면이

집 내부의 CCTV에 의해 발각되었다면,


이는 주거침입으로 처벌, 벌금, 합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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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마루하
16/04/21 15:08
수정 아이콘
주거침입은 명백해 보이는데요
몽유도원
16/04/21 15:09
수정 아이콘
주거침입은 증거로 확실한데 손실(?)이 없을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마루하
16/04/21 15:10
수정 아이콘
죄가 있는데 처벌이 왜 불가할까요? ^^;
몽유도원
16/04/21 15:15
수정 아이콘
그냥 왠지 그럴거 같아서? 크크
이라세오날
16/04/21 15:17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A3%BC%EA%B1%B0%EC%B9%A8%EC%9E%85

참고하세요.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이 재산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가지고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벌의지를 가지고 사건접수해서 진행해줄지 여부는 별개입니다만...
몽유도원
16/04/21 15:23
수정 아이콘
검찰까지 갈거없이 경찰서에서 "피해본것도 없으니 걍 없던일로합시다" 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답변감사합니다.
Snow halation
16/04/21 15:22
수정 아이콘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대상이고, 집주인이 뭔가를 찾으러 왔다면 수색영장없이 함부로 들어온 것이라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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