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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04/13 23:26:29
Name OnlyJustForYou
Subject [질문] 현재 총선 결과대로 진행시 국회의장 선출 질문.
국회의장이 1당에서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새누리가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이고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합의해서 새누리 외의 당에서 국회의장 선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의원들 투표로 정해지는 걸로 아는데..
양당이 합의해서 더민주에서 국회의장내고 국민의당에서 부의장 내는 걸로는 안 되나요 크크

더민주가 지역구에서 역전을 하더라도 비례에서 밀리니 다수당은 못 될거고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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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스탑
16/04/13 23:45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지만 원내 제1 당에서 의장 뽑으면 그 의장은 당에서 나와서 무적 상태에서 의장직을 맡게 되는 것 으로 압니다
결국 새누리당에서 의장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부의장직 중 하나를 이번에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게된 국민의당에서 맡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하루빨리
16/04/14 00:25
수정 아이콘
국회 투표를 해야 합니다. 과반 먹어야 해요. 원내 제1당에서 의장 나오는거야 관례긴 하지만 지금대로면 새누리당이 원하는 사람을 의장으로 앉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낚시꾼
16/04/14 00:0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자민련과 연합정부일때 민주당이 제 1당이 아님에도 국회의장을 가져간 사례가 있긴합니다. 아마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국회의장의 중요도가 커진 이때에 국회의장을 새누리에게 넘겨주려고 할까요?
OnlyJustForYou
16/04/14 00:01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그때는 어렸을 때라 몰랐는데 전례가 있군요.
선진화법 아래에 국회의장 실권이 크게 없기는 하지만 재밌게 됐네요 크크
花樣年華
16/04/14 00:12
수정 아이콘
사실 이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어도 여소야대라 국회선진화법을 회피해서 직권상정에 의한 날치기 자체가 성립이 안되죠...
카롱카롱
16/04/14 00:49
수정 아이콘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1994.6.28.>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0.2.16.>

국회법의 해당 조문입니다. 누구라도 당적 상관없이 재적과반의 표를 얻으면 됩니다.

다만 부의장은 저 법조문과는 무관하게 여야 각각 1명씩 뽑긴했어요 적어도 저번 국회에서는...부의장은 2명이라.
조문상으로는 과반정당이 의장과 부의장 2명 다 독식도 가능합니다만...
바밥밥바
16/04/14 06:13
수정 아이콘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로 뽑는거라 더민주당에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왕삼구
16/04/14 08:44
수정 아이콘
아마도 국회의장은 더민주에서 가져가고 국민의당에서 부의장을 하나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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