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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13 18:37:32
Name Hazle
Subject [질문] 오늘 3시 43분 선거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참 열심히 문자를 보내던데 딱히 수신거부도 하지 않고 그냥 냅뒀었는데요.
오늘까지도 문자를 보냈는데 혹시나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닌지 한번 질문 올려봅니다.
찾아보니 박근혜 선거 독려 전화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암튼 아래 문자도 투표 독려 문자라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하네요.

- 문자 전문 -
[Web발신]
김상민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서수원의 발전과 젊은 대한민국 위해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늘 받은 문자고, 오늘 받은 문자만 놓고 보면 뭐 그냥 투표를 하라는 의미지만
제 핸드폰에 해당 전화번호로 저장된 내용들은 줄곧 선거광고 문자였다가
투표일인 오늘 받은 문자만 독려문자 라고 파악하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적어도 제 핸드폰 안에서는 자기 뽑아달라는 뉘앙스로 보여서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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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오스
16/04/13 18:42
수정 아이콘
안되는걸로 압니다. 1번이 빠졌으니까요.
16/04/13 18:46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문자 받았네요, 4시 27분에..
저는 국민의당이었네요 흐흐
카우카우파이넌스
16/04/13 18:51
수정 아이콘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국민의 투표권유활동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도 투표권유의 자유는 당연히 있었겠지만 선언적 의미죠)
예외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열거되었습니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중 본문 문자에 적용될건 3호인데
김상민 후보는 19대 총선에서 30대 나이로 비례의원이 된 젊은 정치인이므로
'젊은 대한민국'이라는게 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도 없진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너무 약해보인다는 인상이 강하네요.

물론 굳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자체에 모종의 의미가 없었겠는가...하면 당연히 있었겠죠.
춘천맨
16/04/13 21:44
수정 아이콘
저도 꼭 투표하시라고 문자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요 크크
본인을 뽑아달라는 표현은 아니었으니 괜찮은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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