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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0 13:18
재고차량이란게 공장에서 생산하고 판매되지 않아 창고에 있던 차량인데요
구매조건은 재고할인을 제외하면 신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차와 동일하게 인수거부 가능합니다
16/03/20 13:23
당연히 인수거부 가능합니다. 계약취소 가능하고요.
대신 해당 회사에서 몇개월동안 계약을 미루는 불이익(?)같은걸 주다보니 급한 사람들은 딜러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썬팅같은걸 얹어준다던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p.s>귀찮거나 딜러말에 그냥 예예하다가 번호판 달고나오면 인수거부 현실적으로 어려울겁니다. 이미 님 앞으로 등록이 되어버리니까요.
16/03/20 13:31
참고로 현실적인 인수거부는 인수증 싸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싸인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싸인 안하면 운행 불가능 하구요.
16/03/20 19:16
한 때 차에 관심이 아주 많았었는데
차가 완성되고 한참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자세하게 보면 기스 하나 안난 자동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아주 작은 흠집이 어느정도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신경쓰시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
16/03/20 21:16
차량 탁송으로 받으실 때 인수 거부 가능합니다.
탁송 기사님은 인수 거부되면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아마 감언이설로 인수하도록 설득할 겁니다. 영맨과 협의 안될 정도의 문제라면 인수 거부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재고차의 경우 인수거부 하게 되면 해당 차량이 없을 경우 계약 취소해야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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