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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4/15 00:20:25
Name 김여유
Subject [질문] 법무부와 사법부, 검사, 판사와 검찰의 관계 개념이 헷갈립니다.
법무부는 행정부 산하 기구,그리고  사법부는 3권 중 하나를 구성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둘 사이의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검사의 소속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왜 그들은 또 사법부의 일을 하는 거죠? 찾아본 바론 행정부 산하 법무부 소속이지만서도 독립 기구로 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압박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특검을 조직하는 이유가 행정부의 압박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력으로 사안을 처리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결국 검찰이 행정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를 가진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명확하게 법무부와 사법부의 개념, 그리고 판검사의 소속이 어딘지 명쾌하게 설명해주실분 찾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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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5 00:30
수정 아이콘
검사는 행정부 소속,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 아니던가요?
모른다는것을안다
15/04/15 00:36
수정 아이콘
판사는 사법부(=법원)소속이고 사법부 대빵은 대법원장입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의 법무부등 기관들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법부로 치기는 하지만 얘넨 또 약간 다르구요.

검사는 법무부소속이고 법무부 대빵은 법무부장관이구요. 검사중 대빵은 검찰총장인데 법무부장관 밑에 있습니다.

그"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진다" 할때 그 "행정"부에 소속되어있는 법무부구요, "사법"이 판사가 소속된 그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사의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법과 직무상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판사의 독립을 이야기하죠. 검사의 독립도 어느정도 인정받아 1검사가 1기관으로 취급받긴 합니다만, 그동네 특성상 검사동일체원칙등 때문에 판사만큼 독립이 존중받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경찰은 행정자치부 소속이고, 행자부장관이 대빵이고 경찰 대빵은 경찰청장인데 행자부장관 밑입니다.

검사는 어떤 면으로는 경찰 위입니다. 경찰이 수사할 땐 일반적으로 검사 지시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통정리등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행정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점에서 검사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검사는 완전 범죄관련 업무만 합니다. 수사지휘도 하고 혐의가 있는 범죄자를 판사 앞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공소제기(기소)도 합니다. 간혹 공익적인 민사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지만(민법 조문에서 검사로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구름이가는곳
15/04/15 00:38
수정 아이콘
경찰은 청장인데 오타나신듯... 잘읽었어요 헤헤
모른다는것을안다
15/04/15 00:39
수정 아이콘
앗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스
15/04/15 02:47
수정 아이콘
조금 보충하자면 판사는 헌법 103조에 따라 각 판사 개개인이 독립하여 심판하는 독립기관입니다.
반면 검사 개개인의 독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찰청법 7조에서 검사는 검찰업무에 대해 상급자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8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피아칼라이
15/04/15 01:24
수정 아이콘
경찰과 검사는 둘 다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밑에 법무부가 있죠.

반면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죠. 법무부나 행정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예전에(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검경 갈등이니 수사권 분쟁이니 하는건 다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일제의 잔재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 간섭할 수 도 있을 뿐더러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검찰이 우위에 있는 기형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긴 합니다. 원래 검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선 수사권을 가지면 안됩니다.
참고로 수사권은 쉽게 말해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탐문, 잠복, 미행 등등)이고 기소권은 사건을 재판해주세요 하고 사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검찰은 스스로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없으며 경찰이 인계해주는 증거를 기반으로 해당사건이 재판으로 가야 하는가 마는가를 따지기만 하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보면 검사가 형사(경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다만, 예외로 사건의 용의자로 검찰이나 경찰이 들어있다면 일시적으로 서로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교차로 행사할 수 있죠.
뭐 말은 그렇게했지만 사실 이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가는 별로 없을겁니다.

즉,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가라면, 사건이 발생하면 ->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 '검찰'이 그 사건을 재판하자고 요청해서 -> '판사'가 누가 잘못한건지, 피고가 죄인인지 아닌지 재판하는겁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에서 경찰과 검찰이 행정부에 있어야 하는건 사건의 조사와 기소(재판할 만한 일인가 아닌가의 판단)를 할때 행정력이 필요하니까 행정부가 맡아 하라는거고, 재판까지 오면 이제 다른 간섭 없이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판단하라는 의미로 판사는 사법부 소속인겁니다.

사실 더 궁금한건 특검에 대해서이신거 같은데요, 제가 실수로 뒷쪽에 너무 장황하게 말한거같군요.

특검이라는건 쉽게 말하면 이 범죄가 사법부나 행정부 고위인사...아니 그냥 상위권력층이 엮여있으니까 니네들에게만 맡겨두면 서로서로 덮어주고 끝날 거 같으니 국민의 대표(풉)인 입법부(국회의원)가 개입하겠다. 이겁니다. (참고로 행정부 출신이면 대통령이나 장관도 다 포함입니다.)
물론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으원나리들도 나름 법에 대해선 잘 알겠지만 결국 이 문제도 범죄고 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해야 되니만큼 국회의원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선정하는 검사에게 사건의 조사와 기소를 맡긴다....가 요점이죠.
그래서 특검은 입법부에서 선정하는 검사들로 이루어지게 되고, 일반적인 수사권이나 기소권의 제한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겁니다.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에서 그놈들이 이걸 어떻게 써처먹을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란츠크네히트
15/04/15 01:56
수정 아이콘
~부가 헷갈리실수 있는데

3권분립에 해당하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는 府자를 쓰고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행정부 기관은 部자를 씁니다.
솔로10년차
15/04/15 04:41
수정 아이콘
사법부는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을 판사라고 합니다.
판단하는 과정은 재판이라고 하는데, 재판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양대 축입니다.
이 중에서 민사재판은 재산권 분쟁등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걸면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피고가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행정부가 소송을 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에서 범인이라고 입증하는 사람이 검사인거죠.
행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법무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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