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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7 18:34
음... 저도 협박죄로 상대 고소했던 적이 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고 연락오는거면 몰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하자고 하는건 이상하지 않나요? 애초에 그럴거면 고소를 하지 말던가, 삐딱하게 보면 합의금 노리고 고소를 한 느낌?
25/09/17 18:42
(수정됨) 협박과 모욕죄는 둘 다 글쓴 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고 거기서 사건이 그냥 종결됩니다. 전과도 안 남고요.
우려하시는 바 중에서 "별 거 아닌 걸로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낸다" 이런 얘기는 사실 인정 될 리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보이고요.. 피의자랑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형사님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합의의사는 있다. 피의자는 어떤지 알아봐달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고소 진행은 역시 변호사님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이미 진행중이시니 오직 합의 진행만을 위해서 변호사님을 사서 상담하는 건?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심이..
25/09/17 18:56
고소를 하는 마음가짐은 쟤랑 끝을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하자고 낮은 자세로 바짝 엎드리는 거 아니면 걍 처벌받게 두는게 나아요. 상대방과 대화로 풀릴 일이었으면 고소까지 안갔을 것이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되니깐 여기까지 온건데.. 대화로 느껴지는 미안함은 순간의 감정일뿐 수틀리면 언제든지 다시 돌변해서 괴롭히는게 인간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건드려면 너도 큰일이 난다를 체득시켜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이니 뭐니 그런걸로 피해회복은 되지 않아요. 끝까지 진행하시는게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09/17 19:22
죄송하지만.. 이번 글만 보면 ... 가해자가 왜 만만하게 보는지 어느정도 알것 같기도 한 성격이실것 같습니다 ㅠㅠ....
그냥 끝까지 가시죠.. 조질 수 있을때 조져야 찍소리 못합니다
+ 25/09/17 21:49
흠... 이건 변호사가 어떻게 조언드릴 수 있는 성격의 일은 아니지 싶습니다.
한 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가시는 게 맞겠고...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문제로 또 뒷담화 퍼뜨리더라도 이 사람과 안 엮일 자신이 있으시면 참으셔도 되죠. 참고로, 이번 건을 합의해주신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협박을 한다면? 이전 걸로 고소는 안 되지만 새로운 협박 가지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쓰실 때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지만 합의하고 넘겼더니 이번에 또 이런다... 는 말을 꼭 넣으세요. (이번 건을 합의해주셨더라도 범죄경력조회에 수사기록은 남습니다.) 전과야 안 남을지 몰라도... 동일 범죄를, 동일한 피해자에게 또 했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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