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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9/05 23:42:10
Name OcularImplants
Subject [질문] 상간현장을 바로 확인 시에 무엇을 해야할까요?
인터넷 어그로로 상간 현장을 본 사람 이야기를 보았는데
문득 제가 저 상황이라면, 촬영 외에는 증거 확보 수단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 장소에서 촬영을 하지 않는다면, 상간자가 증거를 지우고, 불륜 상대방도 서로 만나는 것을 줄여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할텐데

무엇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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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선택
25/09/06 08:51
수정 아이콘
경찰 불러야죠 못나가게하고
25/09/06 09:05
수정 아이콘
간통죄 없어져서 경찰이 와도 처벌이 안되는 거 아니었나요?
개인의선택
25/09/06 09:21
수정 아이콘
형사는 없어졌는데 민사는 있어서 증거 남기면 될거에요
동쪽의소나무
25/09/06 09:33
수정 아이콘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불륜이라고 경찰이 출동해 주나요...?
개인의선택
25/09/06 09:37
수정 아이콘
아 찾아봤는데 안되는군요.
개인의선택
25/09/06 09:38
수정 아이콘
간접증거만 되고 실제로 잡으면 안되는군요. 피해자쪽이 쉽지 않겠어요
개인의선택
25/09/06 09:39
수정 아이콘
간접을 다 모으면 채택이 된다는군요.
OcularImplants
25/09/06 17: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좀 궁금했는데. 아마 집안에 감식 다 때리면 뭐라도 나오긴 하겠네요 크크크
25/09/06 20:45
수정 아이콘
대단히 간접적인 증거로도 가정법원에서는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원시제
25/09/07 02:44
수정 아이콘
상간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합법적으로 증거 잡는 방법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아닌 가사사건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죄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게 판단되기 때문에
꼭 현장증거를 잡을 필요도 없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증거를 확보하는 편이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증빙들이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부정행위, 즉 바람피는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될수록 정신줄들을 놓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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