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8/26 15:39
(수정됨) 제가 알기론 ISA가 자동연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아서 4년이라면 만기가 되어서 사용이 안될겁니다.
어차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보유 주식을 팔아서라도 금액을 채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아마 증권 거래세 적용될겁니다.
+ 25/08/26 15:54
어차피 세제혜택 계좌는 투자 한도 또는 세제혜택 한도가 있어서 한정적입니다. 지금 있는 포지션은 유지하시고 앞으로 모으는걸 연금저축, IRP, ISA 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한도는 연금저축->IRP->ISA 순으로 맞추세요. 전 귀찮아서 연금저축 건너뛰고 IRP로 세제혜택한도(900만원) 채우고 있긴한데 중도 환급 케이스 등을 생각하면 연금저축(600만원) 먼저 채우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IRP(300만원), 나머지 여유자금이 있다면 ISA(2000만원) 식으로 납입하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