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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12:41
10월부터 강화된다네요.
https://www.shoplworks.com/blog-insight/wage-arrears-penalties 사업주가 1년 동안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총 체불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 내용] 금융기관 대출 제한 또는 이자율 상승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기관 입찰 시 감점 적용
25/08/21 17:06
저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입금을해주고 700만원까지 해주고
그뒤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한테 이자 조금 붙어서 받아가는건데 중요한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해서 조사를 할때 사업주 회사 대표나 아니면 위임인이 와서 동의를 해야합니다... 우리회사가 어려우니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는걸 인정하겠다 이런걸 동의를 해야하는데 사측에서 아무도 출석안하거나 동의안하면 대체급지급이 안될겁니다. 급여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까지 받을수 있어요 혹시 두개다 해당 된다면 최대 1400만원이 아니고 최대 천만원까지만 받을수 있어요
25/08/21 18:17
제가 알고 있는거랑 비슷한데 혹시 다른게 있을까봐요. 진정서는 접수 됐고 근로 감독관 연락 오면 신용도 하락이나 은행통보가 있는지 물어봐야 겠네요 아이디가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누자베스 노래 같은데 댓글 감사 합니다!!
25/08/22 22:23
근로가자 그런걸 왜 신경쓰세요.
제대로 된 고용주라면 주담대니 뭐니 이야기하기전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준다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합니다. 객관적으로 회생불가능하다는 것을 뭔 수로 판단하신거죠? 사장 말만 믿고? 그냥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해서 받으시고, 나머지 체불임금도 계속 진정취소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형사입건된다는 통보 가도 입금 안해주는 고용주가 대다수에요. 왜냐면 실지로 경찰대동하고 형사입건하러 와봤자 그 때 숨어있으면 그냥 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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