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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8 09:44
1. 문제 없죠. 애초에 실제 이사 시기를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른건 문제 없는데 딱하나, 집주인이 돈없다고 보증금 안돌려주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5/08/18 11:29
1. 말할 의무는 없지만 원래 만기보다 1달 정도 빨리 나가는거라면 그냥 쌍방 합의하에 복비를 세입자가 내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는 방법을 협상카드로 써도 되겠죠.
2.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새 집에 대항력을 얻는 대신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기존 집주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 이용하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고, 다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주만 새 주소에 전입하고 세대원은 기존 주소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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