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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27 22:57
금융위에서 조만간 해석집을 내놓을텐데요, 그걸 봐야 정확하겠지만 일단 오늘 대강 훝어보니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지만 오늘까지 계약된 건에 대해선 규제를 미적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분양건도 시행사와 당첨자간 계약이라고 본다면 규제는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래되서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대출 규제할때도 시장의 혼란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일 이전까지의 (청약당첨건 포함)계약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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