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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09:36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위에 NoGainNoPain님 말씀처럼 갱신청구권을 쓰고 27년 1월에 퇴거통보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만의 의사로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임대인이 갱신여부를 물어보면 묵시적 갱신이 안됩니다.
25/06/02 15:45
잔금 지급에 문제가 없으면 10월 까지 확보해놓으시는게 나을 겁니다.
혹시 입주 중에 고치기 힘든 하자 찾으면 핵고통일 수 있어서 짧은 기간이라도 양발 걸쳐놓는게 안전하긴 합니다. (물론 보증금 안받고 잔금치르기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25/06/03 11:44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요
위에 댓글들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전 통보가 맞긴한데, 말이 안통하는 임대인일 경우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경우를 여럿 보았습니다 1.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어줄 돈이 있다. 2. 진짜 우리집이 나오면 계약되는 집이다 라는 가정하에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갱신을 하시고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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