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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5/05/22 11:42:02 |
Name |
AMBattleship |
Subject |
[질문] 타 인의 이사로 인한 피해 보상 (수정됨) |
아파트 1층에 거주 중입니다. 구조상, 이사짐을 나를 때, 저희 집 현관문 앞을 통해 이삿짐을 나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실제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삿짐을 카트로 옮기던 중, 카트가 저희 집 현관문에 부딪혀 문에 찍힘 자국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때 현관 근처에 있어서 즉시 확인했고, 현장에 있던 이사팀장과 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체까지는 바라지 않고, 제대로 수리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보고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업체를 수소문해 견적을 받았고, 그 금액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팀장은 금액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위자료도 아닌데 수리비조차 내가 부담해야 하느냐”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보험 처리하겠다며 이사짐센터 연락처를 주고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이후 이사짐센터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쪽에서는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자는 제안만 했고, 저는 “현금 보상은 필요 없다, 더 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으니 수리 직접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더 늦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 영상 확보한 뒤 통화 및 문자 내용을 증거로 이번주 까지 어떠한 진행이 없을 경우 소송까지 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사 온 세대에게도 연락을 취해 볼까 했지만, 괜히 얻는 것 없이 새 이웃과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신 분들의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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