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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23:55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당초 15년 상환)을 7년만에 조기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당초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조기 상환한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상환기간 15년 경과 후 조기상환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세상담센터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공제대상 이자상환액 - 조기 상환 부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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