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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20 19:37
    
        	      
	 죄는 당당한가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성이 있는데도 당당하게 들어가 생리대를 갖고 올수 있다면 죄가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건 그렇고 [생리대로 해결하는 깡용기는 마 인정해주세요. 미친짓이니까요.] 
	24/12/20 19:38
    
        	      
	 참고로 꽤 명확한 법률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12/20 19:49
    
        	      
	 다른사람에게 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데서 이미 정상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범죄 여부를 떠나 저 같으면 연 끊습니다. 
 
	24/12/20 19:50
    
        	      
	 여자화장실에서 생리대를 가지고 나온다면 사용 후의 물건일텐데 이건 일단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말한다는 것조차도요 진짜 끔찍하네요  
 
	24/12/20 20:05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는 부류인 것 같은데요.. 친구분이라니 뭔가의 연으로 알고 지내시겠지만 저 같으면 설득은 치우고 손절각을 좀 볼 것 같습니다. 
 
	24/12/20 20:55
    
        	      
	 제 짧은 인생 경험으론 저런 경우 논리로 이겨도 설득은 안됩니다.
 그냥 사이가 소원해지다가 연을 끊는게 본인에게 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12/20 23:41
    
        	      
	 저는 이 댓글을 보기 전까지
 좋은(?) 화장실 가면 생리대가 비치되어있고 그거 가지고 한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사용한 생리대를 주워서 한다는거군요.... 성도착증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군요 
	24/12/20 22:22
    
        	      
	 사실을 알고서도 연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저 친구로 인해 나중에 큰 화 당하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정리 안하고서 나중에 나는 그런 앤줄 몰랐다 하지 마시고요. 
	24/12/21 00:40
    
        	      
	 말해봐야 소용없을 거구요. 그런 논리는 안 먹힐 겁니다.
 그냥 요즘 시대에 여자화장실 안에서 기웃거리다가 누군가에게 들키면 바로 경찰서 끌려갈 테니, 그거나 명심하고 있어라. 하고 그후로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어차피 말해봐야 멈출 사람도 아닐 것 같구요. 언제까지 안 들키고 그 취미를 할 수 있을지 함 두고보자. 라고 해야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옛날에야 급하면 남자들도 여자 화장실 가서 똥싸고, 다들 이해했지만 .. 지금은 바로 경찰서 끌려갑니다. 
	24/12/21 01:26
    
        	      
	 냅둬요,
 친구라고 해도 어차피 남인데, 법은 잘 모르지만 침입 자체만으로 범죄는 아닐 것 같고, 어차피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사용 후의 생리대라면 변태일지언정 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제 주변에 있다면 그냥 병x 취급하고 냅둘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저한테 피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24/12/21 09:49
    
        	      
	 걸리면 죄, 안걸리면 무죄가 아니라, 일단 범법을 행하였으면 범죄는 한 것이고, 안걸리면 처벌을 안받고, 걸리면 처벌을 받는 것이겠죠.
 걸리든 안걸리든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죄를 지은 것은 자명합니다. 
	24/12/21 15:47
    
        	      
	 논리를 파훼할 필요도 없이
 최대한 멀리.. 가급적 손절하는게 답입니다. 나중에 방조자였다는 누명이라도 뒤집어쓰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평판은 나락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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