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 24/11/28 17:56
글 쓰신 분이100 상대분이 0인 거죠?
글 쓰신 분 보험 회사 분이 상대방분과 만나서 이야기 한다는거구요? 이런 걸 보험 미수선 처리라고 하구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실 거에요. 흥정하듯 얼마주세요 이런게 아니라 수리 견적을 놓고 이야기하는거라 보험에서 나가는돈은 맥스가 수리비용이니 담당자분도 수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신걸겁니다. 특별할것없는 정상정인 보험처리 과정이고 이미 보험처리하기로 보험사에 연락한 이상 진행이 빠르게 안되도 글쓰신분이 안달낼 필요도없습니다. 그런거 하라고 돈내고 보험 가입하는거니까요
+ 24/11/28 18:01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인 없이 보험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리 안하고 현금으로 받겠다 인데 이경우 미수선수리비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금액은 차주가 공업사 등에서 견적받고 보험사로 넘기면 검토후 지급 해주는거고요. 흔한경우고 간단한 업무라 빨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글쓴분이야 보험처리 되기만 기다리면 되고 백만원을 주든 천만원을 주든 걱정하실게 없어요 (할증은 될수도있지만..) 두번째 경우는 보험취소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합의 하는 경우인데, 피해자가 비교적 소액을 요구한다면 이쪽이 싸게 먹힐수도 있습니다
+ 24/11/28 19:32
그리고 그거 검색하다 보면 비용 얼마 이하면 돈 내고 무사고 하는게 나은지 계산하는것도 있어요 삼성화재 쪽이었던거 같은데... 잘 해결되길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