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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6 18:17
변호사라서 이런 말씀드리는게 조심스럽지만 법무사 쓸바에는 그냥 셀프전자소송을 하세요.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95%가 서면공방으로 이루어지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할 일도 거의 없으니 기일에는 판사하는 말만 잘 받아적고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내면 됩니다.
24/11/06 21:53
변호사라서 이런 말씀드리는게 조심스럽지만 법무사 쓸바에는 그냥 셀프전자소송을 하세요(2)
길게 썼다가 간단히 줄이자면, 변호사가 대충본다고 느낄 정도의 식견이면 법무사 업무 결과는 더 만족못할겁니다
24/11/06 23:28
"변호사 입장에선 이름만 빌려주고"
적어도 제 주위에서는 이런 변호사 없습니다. 자기 이름 걸고 나가는 서면인데 자기가 작성한 서면이 아니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24/11/07 01:13
주변의 변호사분들이나 일반화를 하는건 아닙니다. 낮은 수임료 비례해 서비스의 부실과 연관되는 면이 있을거라서요. 준수한 수임료와 준수한 대응이야 정당하겠고 법률접근성의 허들과도 관련되는 일이라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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