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01 19:11:09
Name 풍월량
Subject [질문] 세입자의 월세 묵시적 갱신과 인상관련 질문입니다. (수정됨)
금년 12월 1일자로 2년간 살았던 월세 계약이 만료되고,

12월 1일 2개월 전에 집주인의 연락이 없었던터라 묵시적갱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정확한 시점이 없이 이사를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엔 3개월의 기한만 두면 계약해지를 할수있어서 묵시적갱신이 되기를 기다리던 입장이었습니다.

계약종료를 한달 앞둔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문자가와서 월세를 5%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월세 인상 요구는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문자로나마 동의하게 되면 새롭게 계약이 갱신되어서 제가 원하는 시점에 이사를 요구하면 복비를 내라고할 것 같아서 저는 묵시적계약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나는건 저는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회신하는 것 입니다.  혹은 월세는 올려줄 수 있으나 묵시적계약처럼 3개월의 기한을 두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전화나 문자로만 합의봐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 24/11/01 19:16
수정 아이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풍월량
+ 24/11/01 19:1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혹시 제가 5%인상된 금액을 맞춰주겠다고 문자로 답변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어서 2년고정이 되어버릴까요?
+ 24/11/01 19:21
수정 아이콘
구구절절하게 길게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긁어다 붙여서 보여주시고,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한 마디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임대인이 5% 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행여라도 풍월량님께서 5% 인상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2년 전에 적법하게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재계약을 하셔야겠지요.
아니면 본문처럼 3개월 텀을 두고 해지통보를 하셔도 되겠고요.
풍월량
+ 24/11/01 19:24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집주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맘이 큽니다. 5%인상과 묵시적계약상태가 공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 24/11/01 19:25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5% 인상요구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풍월량
+ 24/11/01 19:26
수정 아이콘
넵 그러면 5%인상을 받아들이고도 제가 이후에 언제든지 3개월 통보후 복비부담없이 나갈 수 있다면 괜찮겠네요. 5%인상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건 원하는 시점에 이사를 나가는 부분입니다.
+ 24/11/01 19:29
수정 아이콘
1) 5% 인상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3개월의 텀을 두고 싶지 않으시다면
재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언제든 해지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걸어두셔야겠고요.

2) 굳이 5% 인상 필요없이 3개월 전 해지통보면 충분하다.. 생각하신다면
재계약 하실 것 없이 묵시적 갱신 주장만 하셔도 됩니다.
풍월량
+ 24/11/01 19:30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24/11/01 19:24
수정 아이콘
덧붙여 전화로 이야기하시려면 녹음을 강력하게 권해 드리고..
가급적이면 문자나 카톡으로 협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송이 있을 경우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풍월량
+ 24/11/01 19:25
수정 아이콘
염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집주인과 통화시에는 항상 녹음을 하고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댓글잠금 [질문] 통합 규정(2019.11.8. 개정) jjohny=쿠마 19/11/08 104935
공지 [질문] [삭제예정]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10] 유스티스 18/05/08 127241
공지 [질문]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38] OrBef 16/05/03 175179
공지 [질문] 19금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주십시오 [8] OrBef 15/10/28 208740
공지 [질문]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259517
178442 [질문] 세입자의 월세 묵시적 갱신과 인상관련 질문입니다. [10] 풍월량413 24/11/01 413
178441 [질문]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2] 카디르나273 24/11/01 273
178440 [질문] 회사 컴퓨터 부품 업그레이드 관련 질문드립니다. [11] 게르아믹736 24/11/01 736
178438 [질문] 달릴 때 힘을 주는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13] PEPE932 24/11/01 932
178437 [질문] (민감) 유륜털 제모 [20] 크산테1763 24/11/01 1763
178436 [질문] 무회전 전자레인지 써보신분 계실까요? [15] 튤립닭발1771 24/11/01 1771
178435 [질문] 핸드폰 스미싱 문자에 낚였는데 대처 방법이 뭘까요? [3] Miwon1001 24/11/01 1001
178434 [질문] 사이드실 교체는 안하는게 나을까요? 안경1600 24/11/01 1600
178433 [질문] 카멜라 후보가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지요..? [5] nexon2294 24/10/31 2294
178432 [질문] 무등산이랑 광주 볼거리와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이리세1541 24/10/31 1541
178431 [질문] [빅스마일데이] 그램 vs 갤럭시북 [15] 김홍기2278 24/10/31 2278
178430 [질문] 제 메일주소로 온갖곳에 메일이 보내지고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스페셜위크2295 24/10/31 2295
178429 [질문] 무선마우스연결질문입니다. [8] 엉망저그1022 24/10/31 1022
178428 [질문]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 효과 있나요? [11] Ellun1475 24/10/31 1475
178427 [질문] 며칠전부터 특정 사이트 들이 접속이 안됩니다. [12] 지수1743 24/10/31 1743
178426 [질문] 홍콩, 대만 여행질문이요. [19] 인생잘모르겠1420 24/10/31 1420
178425 [질문] 미국주식 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은 어느정도일까요 [30] 어...2473 24/10/31 2473
178424 [질문] 11월말 츠쿠바 숙소예약? [8] 마우스워리어1056 24/10/31 105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