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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01 19:11:09
Name 풍월량
Subject [질문] 세입자의 월세 묵시적 갱신과 인상관련 질문입니다. (수정됨)
금년 12월 1일자로 2년간 살았던 월세 계약이 만료되고,

12월 1일 2개월 전에 집주인의 연락이 없었던터라 묵시적갱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정확한 시점이 없이 이사를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엔 3개월의 기한만 두면 계약해지를 할수있어서 묵시적갱신이 되기를 기다리던 입장이었습니다.

계약종료를 한달 앞둔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문자가와서 월세를 5%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월세 인상 요구는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문자로나마 동의하게 되면 새롭게 계약이 갱신되어서 제가 원하는 시점에 이사를 요구하면 복비를 내라고할 것 같아서 저는 묵시적계약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나는건 저는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회신하는 것 입니다.  혹은 월세는 올려줄 수 있으나 묵시적계약처럼 3개월의 기한을 두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전화나 문자로만 합의봐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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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1 19:16
수정 아이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풍월량
24/11/01 19:1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혹시 제가 5%인상된 금액을 맞춰주겠다고 문자로 답변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어서 2년고정이 되어버릴까요?
24/11/01 19:21
수정 아이콘
구구절절하게 길게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긁어다 붙여서 보여주시고,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한 마디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임대인이 5% 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행여라도 풍월량님께서 5% 인상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2년 전에 적법하게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재계약을 하셔야겠지요.
아니면 본문처럼 3개월 텀을 두고 해지통보를 하셔도 되겠고요.
풍월량
24/11/01 19:24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집주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맘이 큽니다. 5%인상과 묵시적계약상태가 공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24/11/01 19:25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5% 인상요구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풍월량
24/11/01 19:26
수정 아이콘
넵 그러면 5%인상을 받아들이고도 제가 이후에 언제든지 3개월 통보후 복비부담없이 나갈 수 있다면 괜찮겠네요. 5%인상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건 원하는 시점에 이사를 나가는 부분입니다.
24/11/01 19:29
수정 아이콘
1) 5% 인상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3개월의 텀을 두고 싶지 않으시다면
재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언제든 해지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걸어두셔야겠고요.

2) 굳이 5% 인상 필요없이 3개월 전 해지통보면 충분하다.. 생각하신다면
재계약 하실 것 없이 묵시적 갱신 주장만 하셔도 됩니다.
풍월량
24/11/01 19:30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4/11/01 19:24
수정 아이콘
덧붙여 전화로 이야기하시려면 녹음을 강력하게 권해 드리고..
가급적이면 문자나 카톡으로 협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송이 있을 경우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풍월량
24/11/01 19:25
수정 아이콘
염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집주인과 통화시에는 항상 녹음을 하고있습니다!
RedDragon
24/11/02 21:19
수정 아이콘
저도 최근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약 5% 정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의무는 없지만, 저도 글쓴 분과 같이 크게 트러블 내고 싶지 않아서 올려주는 대신에 집안에 수도관 물이 새는 부분(아랫집으로 물이 새서 계속 연락이 옴)과 도배 마감이 잘 안된 부분 수리 해 주는 것으로 합의 봤습니다. 원만하게 계속 더 있고 싶으시면 이런식의 협상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풍월량
24/11/02 23:20
수정 아이콘
혹시 RedDragon님 같은 경우에는 5%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셨나요? 혹은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2년계약을 갱신한것으로 하셨나요? 저는 원만하게 있고싶은 부분도 있긴하지만 내년에 원하는 시점에 이사를 나가고 싶은 맘이 커서 묵시적갱신을 유지하고 싶은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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