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09 00:06:28
Name 유러피언드림
Subject [질문] 부동산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상생임대인 관련해서 임차인의 조기 퇴거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임대차 해지를 원할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이 있을 때,

이 특약이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유보된 것으로 유추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아아아암
24/10/09 10:17
수정 아이콘
머리아픈 상황이네요. 어느 쪽이신진 모르겠으나 중도퇴거에 관해 예외규정도 있는 모양이니 이걸 참고해보시는 것도 상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brunch.co.kr/@zaritalk/128
유러피언드림
24/10/09 15:2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임차인 측인데, 전세금액이 싸서 새 세입자 구하는 걸 원치 않아하네요 ㅠ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아아아암
24/10/09 16: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문구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론 2년 계약 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나가는 경우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는 없긴 합니다.

임대인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보려한다면 더더욱 동의를 안할 것 같네요.

저 문구는 해지의 경우에 손해배상금 만을 기재한 것이여서 임차인에게 자유로운 해지권 자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유러피언드림
24/10/09 18:06
수정 아이콘
예 맞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저 문구 외에 별도의 해지권 유보는 없었지만, 임대차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조기퇴거의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긴 하였거든요. 중개사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음을 녹취도 받아뒀고, 집주인도 계약서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초기 통화 당시에 묵시적으로 인정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다음 임차인 없으면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쉽게 빼주기 어려운 거 알고 있고, 시세보다 싸게 살았는데 또 4년 저렴이 전세로 묶이라는 것도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적당히 반액정도 빼주거나 그마저도 힘들면 더 적게라도 일단 받아서 리모델링 끝난 본가에 입주를 하긴해야해서 조율해보고 있긴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어느정도 협조적으로 대화중이어서 어떻게 잘 풀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190 [질문] 편도결석 노란 덩어리요 [11] 데비루쥐3372 24/10/10 3372
178189 [삭제예정] (삭제예정) 아내와 다툼//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PGR러 분들의 생각은?? [28] 삭제됨4890 24/10/09 4890
178188 [질문] 스타크래프트 관련 질문 드립니다 [7] 神의한수3025 24/10/09 3025
178187 [질문] 선물거래할 때 이런 주문방식을 지원하는 증권사가 있을지요...? [2] nexon2648 24/10/09 2648
178185 [질문] 세탁세제 퍼실 뭐사야 하죠 [7] 어센틱3817 24/10/09 3817
178184 [질문] 만약이란 없지만(흑백요리사 스포) [10] 나른한오후4401 24/10/09 4401
178183 [질문] 엑셀 관련 책 추천해주세요 [6] 구급킹3875 24/10/09 3875
178182 [질문] 오늘 출근했는데 월급루팡중입니다. 할일 추천좀. [7] 오타니3250 24/10/09 3250
178181 [질문] 부동산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4] 유러피언드림2870 24/10/09 2870
178180 [질문] 마이클 잭슨 이후 최고의 팝스타는 누굴까요? [11] 좋구먼3768 24/10/08 3768
178179 [질문] 데스크탑 부팅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2] 우디르2241 24/10/08 2241
178178 [질문] 윈도우 탐색기에서 위쪽 부분(경로 나오는 부분)만 멈춥니다. [2] qwertyy2458 24/10/08 2458
178177 [질문] 이탈리아(로마, 피렌체, 베니스) 반페키지 여행 [3] 아라온2607 24/10/08 2607
178176 [질문] 김포공항 국내선 수속시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9] 우승2473 24/10/08 2473
178174 [질문] 엑셀 함수 관련 고수님들 [6] 너이리와봐2712 24/10/08 2712
178173 [질문] [부동산] 계약갱신권 실거주 사유로 거부 후 매도해도 될까요? [10] 해피팡팡3698 24/10/08 3698
178172 [질문] 다들 윤나이란 말 쓰시나요? [62] goldfish6830 24/10/08 6830
178171 [질문] 부산역에서 김해까지 택시로 이동 가능할까요? [31] 비볼3501 24/10/08 3501
178170 [질문] 이어폰 수리 질문 이어폰 진동판 분리 (젠하이저 MTW 3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3) WarJoy1888 24/10/08 1888
178169 [질문] 유치원 아이와 일주일간 해외여행으로 적합한 도시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18] LG의심장박용택3337 24/10/08 3337
178168 [질문] 남성 화장품 구매 질문합니다 [16] rDc663118 24/10/07 3118
178167 [질문] AMD 8600G정도의 내장 그래픽이면 4K 영상 재생이 가능한가요? [3] 미키맨틀2832 24/10/07 2832
178166 [질문]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아라온2213 24/10/07 221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