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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08 11:21:07
Name 해피팡팡
Subject [질문] [부동산] 계약갱신권 실거주 사유로 거부 후 매도해도 될까요?
현재 시세는 매매 6억 / 전세 3.5억 정도 하는 수도권 신축 25평 아파트입니다.

사실 마음속에 어느 정도 매도 하기로 정해놓긴 했습니다만..

입주장 당시에는 전세 시세가 2.5억 정도였는데 역세권이고 해서 몇개월만에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 사유는 물론 전세 가격도 오르긴 했지만 보유 아파트를 모두 정리하고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고자 합니다.

일단 계획은 실거주 사유로 갱신권 거부 후, 실제로 전입해서 1~2달 정도 거주할 생각이구요. 그 동안 매물로 내놓고 급매처분할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찾아보니.. 나중에 세입자가 소송 한다면 아마 제가 패소 할것 같긴 합니다만, 어차피 보증금 차액 이자분 2년치를 물어줘도

대략 천만원~천오백만원 선일것 같아서 솔직히 세안고 매매하는거보다 실익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갱신권 법이 생긴 이후로 참 이것저것 뭐가 많이 복잡하네요.

혹시 제가 위와 같이 생각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매도 하신 경험 있으신분들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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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
24/10/08 1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됩니다
거부당한세입자가 그사실을 알고 고소하면 큰일납니다
차라리 재계약 요청하면, 차액 돈 일부를 드릴테니 재계약하지말아달라고 사전에 협의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하아아아암
24/10/08 12:32
수정 아이콘
고소-패소 당해도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듯한데요
마술사
24/10/08 12:52
수정 아이콘
글쎄요 보증금 차액분 2년분만 계산하신듯하지만
패소하는순간 내 변호사비 + 상대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다 물어줘야 하는데 과연...
처음부터 보증금 차액분중 일부 줄테니 연장하지말아달라 협상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몽키매직
24/10/08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거부 후 2년 이내 매매는 상반된 판례들이 존재해서 문제가 되면 일정 부분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될 수도 있고 판사 만나기 나름인 상황입니다. 판례 참고하자면 실거주 의도가 비교적 분명해보여야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서 급매로 바로 올리는 건 안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엔 6개월 - 1년은 실거주해야 안전할 것 같지만, 이것도 결국 판사 만나기 나름...
24/10/08 12:00
수정 아이콘
매매 목적으로 계약종료하자고 해도 그게 안되는군요;;
무냐고
24/10/08 13:25
수정 아이콘
급매로 가격 제대로 못받을것과 두번의 이사를 생각하면
첨부터 이사비+@ 얹어주고 잘 얘기해서 내보내는게 낫지않나요?
꽃이나까잡숴
24/10/08 13:28
수정 아이콘
음.... 법리적인 결과는 법정 가봐야 아는 거라서 패스하고요

저라면 임차인 하고 협의합니다.
이사비에 좀더 얹어줄테니 나가줄수 없겠냐 하고요.
진짜 골치아픈 임차인 아니면 대체로 협의가 되는편입니다.
+ 24/10/08 21:45
수정 아이콘
이사비 주는 걸로 협의 시도했다가 임차인이 거부하면 일이 더 꼬입니다. 그 협의 기록 때문에 임차인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계속 의심할거고, 매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법을 이모양으로 만들어서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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