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0/08 11:32
안됩니다
거부당한세입자가 그사실을 알고 고소하면 큰일납니다 차라리 재계약 요청하면, 차액 돈 일부를 드릴테니 재계약하지말아달라고 사전에 협의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24/10/08 12:52
글쎄요 보증금 차액분 2년분만 계산하신듯하지만
패소하는순간 내 변호사비 + 상대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다 물어줘야 하는데 과연... 처음부터 보증금 차액분중 일부 줄테니 연장하지말아달라 협상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4/10/08 11:58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거부 후 2년 이내 매매는 상반된 판례들이 존재해서 문제가 되면 일정 부분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될 수도 있고 판사 만나기 나름인 상황입니다. 판례 참고하자면 실거주 의도가 비교적 분명해보여야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서 급매로 바로 올리는 건 안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엔 6개월 - 1년은 실거주해야 안전할 것 같지만, 이것도 결국 판사 만나기 나름...
24/10/08 13:28
음.... 법리적인 결과는 법정 가봐야 아는 거라서 패스하고요
저라면 임차인 하고 협의합니다. 이사비에 좀더 얹어줄테니 나가줄수 없겠냐 하고요. 진짜 골치아픈 임차인 아니면 대체로 협의가 되는편입니다.
+ 24/10/08 21:45
이사비 주는 걸로 협의 시도했다가 임차인이 거부하면 일이 더 꼬입니다. 그 협의 기록 때문에 임차인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계속 의심할거고, 매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법을 이모양으로 만들어서 답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