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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02 11:38:56
Name 송운화
File #1 11.jpg (455.4 KB), Download : 341
Subject [질문]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엇그제 저희 와이프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블랙박스 사진 첨부했구요, 저희 와이프는 자동차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대쪽 샛길에서 불법 좌회전 + 중앙선침범 하면서 저희 와이프 자동차 운전석 옆면에 충돌한 상황입니다.
저희 와이프 말로는 부딪치기 직전에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마지막에 그나마 제동하는 바람에 사고가 크진 않았습니다.

겉으로 크게 다친 데는 없지만 많이 놀랐을 와이프 걱정에 참 속상하네요..

사고 직후 구급차를 우선 불러서 오토바이 운전자분 응급처치하였습니다.(넘어지셔서 찰과상)
그리고 경찰 도착하셔서 사건 접수했는데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분 음주 측정에서 음주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채혈을 한다고 했는데, 채혈 결과는 아직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중앙선 침범으로 무과실을 주장할 거라고 하구요, 
경찰에서도 블랙박스 확인하시고는 아마 과실이 없거나 나온다 하더라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9:1 정도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무면허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개인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현재 임신 15주차인데,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고, 산부인과 진료 결과 아기도 잘 크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지럼증이 좀 있어서 병원 진료 예정이긴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큰 사고의 경우에는 출산까지 합의를 미룬다고 하던데, 저희 사안의 경우에는 경미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병원비(산부인과, 어지럼증) + 차량 수리비(+렌트비) + 적당한 형사 합의금 정도 받고 끝낼까 합니다.
뽑은 지 두 달 된 차라서 또 더 속상하네요..

이런 경우에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제하고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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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면 99% 보험 없을거라 가정했을때
민사(치료비+차량수리비)는 본인 보험 무보험특약 이용하시면 되고

형사는..일단 음주 확인 됬다하니 처벌은 받을거 같은데 그쪽에서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몸으로 때운다 그러면 한푼도 못받아요.
상대가 다쳤다고 보험처리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일반적인 합의금 시세는 피해자 전치 주수당 50~100만원 수준이긴 합니다.
송운화
24/10/02 12:1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형사 합의금을 주거나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를 받아야 할 지 감이 안잡혔는데 덕분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주니뭐해
24/10/02 12:16
수정 아이콘
'차량 격락 손해'도 확인하셔서 비용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고 (미비해서 책정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치료 편하게 잘 받으시고 몸 건강 잘 챙기시면 손해 볼 내용 없으실 겁니다
송운화
24/10/02 14:52
수정 아이콘
아 그 차량 감가상각 관련 용어를 몰랐는데, '차량 격락 손해'였군요, 감사합니다~
24/10/02 12:33
수정 아이콘
무과실이면 상대방 치료비도 상관없지 않나요?
음주 무면허 중과실 이런거면 시세와 상관없이 보통 훨씬 크게 부릅니다. 합의 안하면 저쪽이 손해니까요.
다만 진짜 몸으로 때운다 할 수도 있으니 케바케겠죠.
송운화
24/10/02 22:2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무면허인데 보험이 있는걸로 봐선 음주운전으로 몇 번 걸려서 면허가 정지나 취소된 상황인거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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